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결탁하여 ( 장기 대손 충당금)을 주태겁 제51조에 위배되는 예산을 집행처리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검에 고발 조치아여 담당 검사가 불ㄱ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서울 고등법원 제23형사부(2013.초 재1442 재정신청)에서 이사건재정시넝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 하여 이를 기각 한다 라는 판결을 받은바. 재 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현명하신 이기덕 변호사님께 신속 하고도 고명하신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07.01.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 외에는 달리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즉,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러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이 고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시켜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워낙 인용율
이 낮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소, 고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고소, 재고발이 금지되므로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각하결정으로 종결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헌법소원(불기소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을 제기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다시 고소,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