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동의 없이 이사할수 있는 방법과 이혼관련 문제입니다.

Q

일전에 두번,재혼하여 20년 살아오신 시부모님의 별거와 전세계약자 명의 관계로 상담드린 적 있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하신 답변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시 이기덕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을 상담하셔서 기억하시기 힘드시니 간략하게 상황을 다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일년도 채 안되서 아버님은 지금 시어머님과 두분이서 절에서 혼인식하고 사시겠다는 통보를 자식들에게 하고 혼인신고 마치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오셧습니다. 새 어머님은 전남편과 사별하고 전남편 자식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구여 전남편의 폭력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이라 아버님과는 대체적으로 잘 지내셨습니다 그 당시 시할머님도 모시고 계신 상태라 새어머님이 시할머님도 모시고 아버님과 잘 지내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시할머님은 노환으로 일주일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살던 곳 흑석동이 재개발단지로 정비되면서 새로 이사할 곳을 찾다가 어머님 전남편 아들내외가 사는 지금의 신림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랜 직장생활 하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흑석등을 떠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사오셔서도 매일 신림동에서 흑석동 친구분들 있는 곳으로 하루도 안빠지고 다니십니다. 퇴직후 조금 남았던 돈으로 어머님 전남편 딸이 추천하는 노래방사업에 손을 대셨습니다. 도봉구쪽...물론 권리금도 있고, 잘된다는 꼬임에 빠져 귀가 얇으신 아버님은 그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노래방은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고, 권리금이고 모고 하루 하루 손해보는 입장이라 빨리 처분해야 더 손해 안본다는 생각에 원금도 까먹으면서 처분을 한 상태...ㅡ,ㅡ 그때 건진 2천만원을 큰아들인 저희에게 맡겨놓으시고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씩을 달라하셨습 니다. 그 이후로 몇년동안 매달 삼십만원씩 아버님 생활비로 드리다가 저희도 생활이 넉넉치 못하고 지출은 많고,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아서 매달 20만원으로 낮춰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 니다. 재혼후 새어머님은 경제생활은 하신 바가 없고, 아마도 며느리인 저나 전남편 자식들에 게 조금씩 용돈 받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생활은 그럭저럭 궁색한 생활을 하셨겠지요 그러다 흑석동에서 신림동 이사올때 전세계약을 아버님도 안계신 상태에서 어버님이 알아서 하라고 (도장도 주시지 않고)하셔서 어머님 이름오로 게약한 채로 지금 까지 되있던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특별히 생각지 않았고 딸이나 며느리인 저는 알지 못한 상 태였습니다. 사실 오래 아버님과 함께 사신 분이니 전세금이래봐야 3500만원 , 아버님 돌아가 시면 그분꺼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잘 지내시던 시부모님은 아버님이 귀가 좀 안좋아지시더니, 2004년에 청각장애3급 판 정을 받으시고 지금은 거의 소리가 안들리고 수화도 못하시는 상태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자식들은 종이에 글로 써서 드리고 아버님은 어쩌다 말씀하시는게 아주 큰소리로 내게 됩니 다, 당신이 안들리시니 목소리가 커짐...ㅡ,ㅡ 그것이 상대방은 마치 성내듯이 느껴지고 또 아버님 당신도 안들리니 짜증도 나시고 힘들고 하니...매사 좀 힘드셨겠지요 어머님과의 사이도 그때부터 좀 삐거덕 거리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어머님도 몸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신데, 허리, 다리 등....(+_+) 아버님은 아침드시고 바로 신림동에서 흑석동 친구분들 계신 경로당으로 가셨다가 저녁에나 오셨고, 어머님은 아침, 저녁 아버님 차려드리는 일을 하시다가 전남편 딸이 있는 태안에 자주 가셨습니다, 가게 할땐 가게 돕는다는 명분으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하시고, 그때는 있는 반찬에 아버님이 밥을 해드시고... 그러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응급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신장도 안좋고, 심장도 안좋고. 숨을 자주 헐떡이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간병인을 두고 이주정도 입원하신 상태에서 며느리인 제가 병문안 가보니 아버님 수발 , 당신 몸이 힘드니 더는 못하겠다 말씀하시며, 맨날 소리만 지르고 어머님 힘들어도 병원 가보라는 말조차 안한다고 맘이 상할대로 상하셔서 퇴원해도 집으로 안가신다고 말씀하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고생좀 해봐야 한다고 저보고도 가서 이거 저거 챙겨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은 또 그게 아닌지라, 어머님 마음을 좀 다독거리려 병원을 자주 갔고 퇴원할때도 없는 형편에 50만원 마련해 드렸더니 안받으시려고 하는거 꼭 오시라는 제 속마음으로 그냥 밀어드렸습니다. 그때도 딸네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아들네로 가신다고 하시며 집에 오실거 같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전 몸조리 좀 하시다가 좀 나아지시면 오세요~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전 피곤해도 매주에 한번씩 아버님 홀로 계신 집에 가서 청소, 세탁, 반찬등등 하며 힘들게 지내며 그래도 언젠가 어머님 오실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어머님이 오시지 않자, 아버님이 이사를 가야겠다며 나이가 80이 넘으신 아버님이 매일 힘들게 신림동에서 흑석동으로 다니는게 힘드니 이사한다고 말씀하셔서.... 제 남편이 집주인에게 이사하겟다고 전화하니 집주인이 알았다고 별말 없이 끊었습니다. 그러고 5분도 안되서 바로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내 명의로 되있는데 누구맘대로 이사하느냐!면서 뭐라 하셨습니다. 사실 몀의만 어머님이지...아버님것인데... 그래서 전 또 어머님 달래드리려구, 어머님이 안오시니 아버님도 힘들어서 다니는 곳 가까운 곳으로 즉, 흑석동으로 다시 이사하실려는거 아니냐 그러니 어머님이 대충 언제쯤 오실거라고 말씀하셔야지 않느냐했더니 지금 가도 몸이 안좋아 아버님 수발 못드신다고 하시며 오실 일정도 말 없으셔서 제가 5월중으로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그냥 대답없이 끊으셨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고(아버님 챙겨드리기, 저희 사는 곳은 경기도 군포에서 아버님 계신 신림동까지 일주일에 한번 제가 가서....) 며느리인 저는 비교적 어머님이 잘 대해주시고 저도 어머님께 잘 해드리며 잘 지내온 관계였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저도 어머님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었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에, 마음이 안좋아져서 있떤 상태에 설상가상으로 어버님이 어지럼증으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목뼈가 부러지시는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셧네요...ㅡ,ㅡ 목 보호대를 하고 꼼짝 못하셔서 누군가 곁을 지켜야 하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만두고,. 시누이와 교대로 병실을 지키게 되엇지요...정말 ...ㅜㅜ 그러다 2주 되니 종합병원인 중앙대병원에서는 퇴원조치를 하더군요 동네병원으로 가라고...목보호대는 3달 정도 곡!!!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사실 동네병원이라도 특별히 치료나 조치하는 것은 없을거 같고 결국 누군가 항상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기에 집으로 퇴원 조치하ㅅ고 다시 시누이와 남편(아들과 딸)이 교대로 오가며 세끼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던 차에 아버님이 목보호대 하고 잠깐 산책 하는걸 보신 주인아줌마가 어머님께 전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두분이 좀 친하신 상태... 몇달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그동안 힘들고 서운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좀 서운한 말투로 대꾸했고 어머님이 전화하자 마자 당신도 다시 상태가 안좋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말 부터 대뜸 하시니...전 지금 제 상황도 죽겠는데 어머님 입원하신다고 저보고 뭘 원하나...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어.... 얼마나 아프시냐, 심하시냐는 위로는 못하고...그냥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니 아직 병원은 안정했다고 하시길래... 저도 힘들고, 아버님 다치신 상황 등등을 말씀드리며... 저도 힘들어 제가 집 나갈 형편이라고 우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운하셨는지...그만 끊을께 하고 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새어머님과 안좋은 상태라...노래방껀으로 아버님 그나마 잇던 돈 거의 날린거며 새어머님이 집에 장기간 안들어오셔서 아버님이 엉망 되신 것등등 감정이 안좋은 상태라 자기가 전화한다고 어머님 전화번호 달라해서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식인 저희도 생활이 어렵고, 아버님도 그렇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정이나 생계비지금건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해서 알아보니 아버님 자식인 아들과 딸, 사위 , 며느리 뿐아니라 새 어머님의 전남편 자식인 두 아들과 딸들의 재산여부와 서명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시누이가 전화해서 그런것 이야기 하고 날인해달라는 이야기 하려고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바로 그 딸이 받아서는 오히려.... 이혼이야기ㄱ와 위자료 이야기며.... 그 딸이 성격이 와일드하고 입도 거칠고, 그렇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하려던 이야기도 못하고 오히려 황당한 이야기만 듣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님 전재산은 지금 사시는 집 전세금 3500이 다이고... 아버님 살아 계신 상태에서는 그 돈을 빼서 반반 나눈다든지 등 해서 드릴수도 없고 당장 불편하시니 흑석동으로 이사가야 한다는 말을 하니 어머님은 흑석동은 이사 못간다고 버티시고....집에 들어오실 것도 아니면서.. 아마도 이 상태로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전세금 다 가져가실 생각인듯, 자식인 남편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전세금은 그 분꺼라고 우리가 욕심낼거 아니라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중간에 이렇게 두분 관게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사도 못가고 그렇다고 이혼을 하려도 위자료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님 다니시기 가까운 흑석동으로 이사만 간다 명의는 어머님 그대로 해도, 오시지 않아도...이사만 간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이 오셔야 그것도 가능한건데 도통 오시지도 않고, 이젠 대꾸 조차 안하시니 이 상태에서 강제로 이사를 할수 있는지요...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텐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면 어떻게 어느 입장으로 몰고 가야 하는지... 사실 어머님보다 어머님 전남편 자식들이 좀 막가파라... 이성적으로 되지도 않고, 지금도 그 딸이 어머님을 조종하고 있따는 생각... 우리는 그저 아버님이 친구분들 가까운 흑석동으로 이사가는거 그거뿐이 없는데 그러려면 어케 해야 하는지와,,, 혹시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혹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면... 사후에는 이혼이 안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머님보다 그 전남편 자식들이 문제라... 혹, 그 사람들이 어머님을 꼬여서 어머님 이름으로 빚을 지게 되는데 어머님이 그걸 안갚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을 호적상 자식인, 남편인 저희가 떠맡게 되는건 아닌지.... 지금 이상태에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과는 정말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될텐데 단지 이혼 신고를 못한다 해서 호적상 가족으로 묶여 있어야 하는건지 호적 정리 할수 잇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사연을 적다보니 제 질문의 요지와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변호사님 너무 힘드실거 같아 죄송합니다. 요지는 현 상태에서 게약자 명의는 아버님으로 바꾸지 않아도 실 거주지를 흑석동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버이 있는지...여부(어머님 동의 없이요...) 이 상태에서 만약 그것이 안되어 어머님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어떤 사유로 해야 하는지....어머님이 사실상 가출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고 사실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으신건데 집주인에게는 단지 아파서 딸네 집서 몸조리하는거다, 들어갈거다 하고 말씀하시니 집주인은 우리를 무정한 사람으로 보고 어머님 편을 드시는거 같거든요 만약 소송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써도 다 쓰지 못한듯 부족하지만. 변호사님 넓으신 아량으로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이기덕 변호사님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어머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아버지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 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의뢰인이나 아버지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 다. 따라서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의뢰인이 흑석동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상관없고, 부모님이 임차한 집으로 자녀가 이사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 명의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 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