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차용증 없이 돋을 빌여주었는데 그냔 준돈이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가요 은행으로 거래한 이력은 남아 있어요 2012년12월21일 2,000,000원 2012년 12월26일 205,000원 2013년 01월05일 3,000,000원 2013년 01월 15일 1,100,000원 2013년 02월 15일 3,456,000원 2013년 02월 27일 3,018,500원 전체:12,779,500원 이력을 보냇는데 모른채 합니다 어떻게 해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다투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하려면 지급한 돈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돈이 지급되었
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나 지급명목이 무엇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자료(이자율, 변제기 등을 알 수 있
는 자료)나 증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관계와 각 지급일자에
어떤 경위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일단 통장거래내역을 증거
로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의 답변을 들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