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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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구요 전세5천만원 월세219만원미면 상가임대차보호못받나요 그런데 건물주가 전세5천 만원 월세90만원으로 이중계약서쓴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은 어떻게되는 지 그리고 이중계약서로 건물주고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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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19만원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은 269,000,000원 이 됩니다. 그런데 부상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1억 8,000만원이 넘으면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중계약서는 관행에 의한 것일 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만약 이중계약이 발각되면 임대인은 세금에 관하여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 또한 일정한 제재를 받 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중계약은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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