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우연히 종중땅 등기를 열람하다가 땅 일부가 등기이전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종중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종중회의를 소집해서 종중회장 사퇴를 받아내고 회의발언을 모두 녹취했다고 하네요. 원인무효소송에 대비해서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땅 매매에 저희 삼촌도 관련이 있고 돈도 받은 듯한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인무효소송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더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종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를 거쳐 정관에서 규정한 정족수를 충족해
야 하고, 만약 총회를 거치지 않은 토지매매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종중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 제기 전에
소송제기에 관한 종종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명의로 토지매수인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
여야 합니다.
3. 종중회장이 종중원들 몰래 토지를 매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
령죄가 성립하고, 삼촌이 매매에 관여하여 일부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되지
만 삼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