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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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 친구 걱정이 많아 상담신청 드립니다. 여자 친구가 전 남자친구를 사귄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5월말에 헤어졌구요. 저랑 사귄지는 2주정도 되었습니다. 5년 사귄 남자 친구와도 결혼을 전제하에 만났었습니다. 현재 저와도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고 있습니다. 전남자 친구분이 현재 제 여자친구에게 5년동안 8천만원 가량 돈을 빌려 갔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없이 빌려 주었고요 이체를 한 명의도 전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한사람명의로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5년되신분이랑 헤어진지 보름이 되었지만 집도 찾아 오고 스토킹도 합니다. 문자로는 돈도 다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다시 자기랑 사겨야 돈을 주겠다는 문자뿐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이야기로는 3년 정도 사겼을 때 애가 있는 걸 알았고 이혼남인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리가 잘되었다는 말만 믿고 살아 왔지만 잘 못 되었다는 사실을 5월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카드 이자만 한달에 50만원씩 나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 준 돈은 놀음으로 다 날린 상태입니다. 여자친구 돈도 다시 돌려받고 법적 제재도 가하고 싶습니다. 잘때도 지켜보면 움질움찔 놀라면서 잠을 잡니다. 손해배상도 청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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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빌린돈에 대해서 보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없는한 증여 라고 보기 때문에 대여금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명의 로 송금해 주었다면 더더욱 대여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 남친이 돈을 갚겠다 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를 저장해 두었다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도 얼마를 빌렸는지는 알수가 없으므로 여전히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단지 전화나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는 어렵고, 최소한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 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여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모두 제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대여 금 청구의 경우 전 남친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낼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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