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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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지금 두가지사건을 진행중에있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상대방을 3000만원에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로 고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저를 폭력및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건은 지금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에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빚을 지고 갚지못함에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 입니다. 처음에 저의 목적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시 개인회생에 채권자 이의신청으로 기각 시키고 민사소송으로 채무금액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와 제친구까지 엮어서 협박으로 고소를 하여 상황이 곤란하게 된것입니 다. 저만있으면 상관없는데 친구에게 피해를 줄수없기에 합의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조건은 자신을 사기로 고소한것을 취하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쪽형사사건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에서 나오는 변제금액포함 2000만원을 변제 하라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채권자 채권금액 총 3000만원에대한 변제금액은 향후 5년동안 총 13,324,380원이며 월222,073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13,324,380원을 뺀 나머지금액 6,675,620원을 3년동안 분납한다는 채무 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쪽형사사건의 합의를 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개인회생 절차에있어서 채권자가 동의를하고 변제받겠다라고한 금액 안에서 나머지금액에 대한 공정공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안에 채권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수없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황은 형사사건의 합의 조건이니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수 있는것인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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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중 특정 채권자가 그 채권금액에 대한 일괄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그 채무를 별도로 받지 않는 한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합의금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 중인 채권총액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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