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A와 B 사이에는 B가 지켜야할 조정조서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있습니다. 근데 B가 제2항과 제3항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제3항 위반에 대해 A가 강제집행하자 B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 재판부가 제2항 위반은 인정하고 제3항은 이행으로 판단한다면, 그 청구이의의 판결이 일부 인용인가요, 아니면 아예 전부 기각됩니까? (2) 지금은 조정조서에 대한 (전체조항)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인데, B가 청구이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여 조정조서 제3항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지난번에 답변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상대방이 조정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였다면 조정조서에 기한 강 제집행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상대방의 청구이의 소 는 기각될 것이고, 이는 전부기각(전부패소)입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부승소). 2. 조정조서 제2항을 위반한 이상 제3항을 다투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 방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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