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Q

혼인무효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판결문의 판단 및 결론을 요약하자면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 민법 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 라는 판결을 받 았습니다 정정신청만 할 경우에는 기록에 남고, 재작성을 하여야 깨끗히 지워진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재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으로 정정신고는 가능하고 재작성을 할 경우에는 그 외에 소명하는 서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청직원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제2조 재작성의 사유 의하면 민법 815조 1호로 하는 무효판결에 의하여 등록부가 정정된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재작성 신고서 (주)2 에 의하면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 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합니다. 여기에서 소명하는 서면이 꼭 필요한지요? 재작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무효 판결까지 2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감독은 관할지방법원에서 하므로 관할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혼인무효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이 있으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 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려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가족관 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려면 법원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예규가 이를 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업무처리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 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위 구체적인 절차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알고 있을 뿐 변호사들도 알 수가 없으므로(어떤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담당공무원을 찾아 가 재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재작성 신고시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를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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