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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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기덕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법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우선 인터넷에 관련 법규를 검색해보고...해결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기덕 변호사님께 여쭙고 답변을 받으니 말이죠 ㅠㅠ 그대신 이기덕 변호사님이 너무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말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구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예전 음주운전사고 후 합의금 지급 및 폭행 공갈로 고소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문의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당시 여성이 강제로 제차를 몰고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에 사고가 났으며 끝내 검사님이 여 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구상권이 니한테로 넘어 간다고 니가 차주니까 어짜피 니한테 있는 거니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 하여 결국 합의금 500만원을 대신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또한 차를 가쪽으로 뺀다고 5M가량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았으며 그때 변호사님께서 걱정 하시던 음주운전 방조부분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사님이 종용하기전 그 여성의 남자 친구에게 여성의 성추행부분을 협박으로 사 고 합의금을 줄것을 공갈및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였는데 그 남자가 합의금 20만원을 청구하 여 저는 거절 하였습니다. 그남자에게 저는 공갈 및 6명이서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 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묵인되 고 상해죄로 70만원의 벌금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인 여성의 남자친구는 상해죄로 7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 으며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전치 2주이며, 허리염좌로 4일가량을 집에 누워만 있어야 했고, 결국 실려가다 시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인터넷 검색으로는 합의금 부분밖에 나와 있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시 얼마를 요청하는 것 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병원비만 20만원 가량 나왔던걸로 기억하며, 진단서 5만원 최초 병원 갔을땐 상해진단이 아 니라 일반으로 받아 병원비가 다소 저렴 하며 영수증 또한 발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확정 판결을 받기전 배상명령신청?을하면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받을수 있다 고 하였으나 약식시소가 되고 즉결심판이 된 사항이라 때를 놓치고 1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2. 이럴경우 소액재판건으로 소를 제기하는게 나을까요?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 요? 대부분 이행권고결정이 난다고 지식인에서 본것 같은데...어떤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 여성분에게도 제차 수리비 50만원과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허나 그때 보니 저는 최초 합의금이 800만원인줄 알았으나 뒤늦게 알고 보니 700만원이였고. 그사실을 검사실 가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500만원을 피해차주에게 보내고 여성이 뒤에 만나 2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3. 제가 합의금 명목으로 준 500만원과 제차 수리비 50만원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 돌려 받기 위해선 2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며, 전액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돌려 받을수 있는지...일부라면 얼마정도 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 인적사항은 어떻게 알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여자를 우연히 길에서 봤습니다. 명품가방에 참......온갖치장을 다 했더군 요.... 전 그때 사무실 보증도 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일을 당하고...우울증세로 아직 치를떨며 살고 있는데...차가 털리고 손해를 3000만원 보고 빛더미에 올라도 악착같이 살아 볼려고 발 버둥 치며 버티고 있는데...꾸준히 불우이웃돕기 성금 까지 내며 악착같이 사는데...옷한벌 로 3~4일씩...씻지도 않고 그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나 더군요.... 그 여성의 남자 친구는 오랜 형과 동생 사이 였습니다. 솔직히 그여자와 술먹으며 별거 없었 습니다. 심지어 지들 싸웠다고 화해 시킬려고 했었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살짝 살짝 톡톡치 며 그형을 불러 낼려고 까지 했으니까요...그랬는데 사고가 나고 금액이 몇백이나 되니 성추 행이다 머다 하며 정말 믿었던 그래도 제말은 들어줄지 알았던 사람한테 돈 때문에 충격을 먹 어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대처 못한 제탓도 큽니다. 하지만 이여자랑 이남자....지금은 헤어진것 같지만 취직도 하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너무 납니다. 철없이 1:1로 붙어 죽도록 패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 아마츄어 복싱선수 출신입니다. 동네 친한형이였고...그랬는데 6명을 불러 협박아 닌 협박을 하면서.................아................다시 생각하니 화가 나네요ㅠㅠ그래도 그렇게 하면 저 또한 똑같은 놈밖에 안되니...ㅠㅠ 이제 부터라도 강경하게 법으로 대처 하고 십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ㅠㅠ 그리고 항상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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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청구해서 승소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해서 150만원 정 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동일하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므로 결국 두사람은 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주고받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 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낳습니다. 3. 여성을 상대로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일단 전액 청구하시고, 소액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소장을 내고, 여자의 핸 드폰 번호를 조회해서 주소를 사실조회 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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