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문제에 대하여....

Q

아버님, 어머님 재혼하셔 20년 살아 오셨고 현재는 어머님이 몸이 힘드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버님 수발 들기 더는 힘들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서, 사별한 전남편의 자식 집에 머무르며 몇달째 오시지 않는 상태이십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함께 사실 생각이 없으신 듯 합니다. (전에 이사문제가 아닌 전세보증금의 소유권문제로 문의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두분이 사시다 아버님 혼자 사시는 집은 그 전 주소지까지는 아버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있었지만, 현재 세든 집 이사 당시에는 아버님이 도장을 안주시고 외부에 계시면서 그냥 어머님 도장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전세계약 명의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는 상태시구여 어머님이 다시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시며 자식인 저희는 저희 생활하면서 아버님 사시는 곳, 청소며 세탁, 드시는 것 등등 챙겨드리느라 거리가 좀 있는 관계로 힘들어서 아버님을 좀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얘기하니 알았다고 하고, 집주인이 바로 어머님께 연락하셔 어머님이 며느리인 제게 전화하셔 이름이 당신 명의로 되있는데 무슨 이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이사하게 명의를 바꿔달라 하니, 기가막혀 하십니다...ㅡ,ㅡ 그렇다고 들어와서 사실 생각도 없고, 이사도 못가게 하면 수발드는 우리는 어쩌냐고 했더니...말이 없으십니다. 그런 상태로 잠시 이사계획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 주에 아버님이 어지럼증으로 계단에서 넘어지셔 목뼈가 부러지는 재해를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목보호대 하며 꼼짝없이 2주나 그 이상 입원치료 받으시다가 퇴원후에도 3달 동안은 목보호대 하시며 절대 안정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흑석동이고 집은 신림동, 그리고 입원전에 아버님이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가시는 곳(경로당)이 흑석동이라 그 이전에도 흑석동으로 이사하려 하다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퇴원하시면 신림동에서 흑석동 j병원 통원치료가 힘들게 되고 또 자식인 저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려야 하는데 이제야말로 아버님 계신 곳을 흑석동으로 이사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다시 또 주인에게 이사한다 하면 주인은 어머님께 연락을 할거고, 그럼 또 무슨 이사냐 하실건데 그러거나 말거나...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할 의사만 있음 이사할수 있다고 하는데...저희가 임의로 방 내놓고. 적당한 사람 구해서 이사할 수 있는지요...? 이사 들어올 마땅한사람이 온다고 해도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사할 수 없는건지... 아님, 집주인에게 현재 점유하며 살고 있는 아버님 의사로 이사를 할 수 있게 주장할 수 있는건지요...? 단지 전세계약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있다 해도 현재 어머님은 3달째 나가서 들어오시지 않는 상태시구 어머님 중요한 소지품들은 다 챙겨가신 상태이신데...옷가지들은 조금 있지만요, 그래도 아버님이 이사를 갈수 없는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신속하고 정성어린 답변과 태도에 감사드리며...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집을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주는 것 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고,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임대 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집주인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집주인, 의뢰인, 어머니가 모여 협 의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는 의뢰인이 받아 나오는 방법 밖에는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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