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서류가 있는데요 금액은 일억 육천 오백 입니다. 채무자는 주부 이며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지만, 개인파산,다 해놓고 주소 불명으로 해놓고.아직까지 대부를 몰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 다. 저는 이혼 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유로,돈을 끌어다 이자를 받게 되었고.결국 일이 터졌고 돈을받을 길이 없어서 공증이라도 서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 물론 잠적 해버려 ..전 주소 외엔 아무것도 알 수없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은 없는지요? 혹시,사기죄를 밝힣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또한 이자를 받은 입장이지만 제가 다 쓴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나눠준것이 기에..너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만나뵙는게 어려워서 법률쪽에만 돈들여서 물어봤는데..별다른 소득이 없어서요. 길이 있다면 알고 찾아뵙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럼에도 파산
신청까지 했다면 이는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므로 일단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
랍니다.
2. 만약 채무자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이는 파산면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빌릴당시 또는 공증을 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유무가 관건이
며, 형사고소를 통해 이 점을 밝히고 채무자를 압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