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기업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얼마전 1년만에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2년 계약임에도 1년만에 퇴사하게 된 경위 중 주요 원인이 당시 제 직속 상사가 저에 대한 악담을 부서원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등에게 하여 부서의 물을 흐렸다고 오해를 받은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부서원간 이간질을 했다고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제가 타부서 사람들에 대한 악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고 거짓으로 근거없는 악담을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저에 대한 악담을 들은 사람이 부서원에 절반정도 됩니다. 타부서에도 몇명 있구요. 이 해당 상사를 명예훼손 혹은 이사람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는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상사가 저에 대한 악담을 하고 다녀 이미지가 안좋아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 는 원인이 되었단 증거로 저에 대한 악담을 들은 부서원과 상사의 증언을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할경우 이게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마음뿐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해당 상사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다만 고소전에 악담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악담을 들었는지 여부를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위 진술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다만 경찰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다시한번 악담의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3. 상사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벌금 150만원 예상됨) 받으면 상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되, 다만 상사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에 사실조회 해서 회사측에서 해당 상사가 악담한 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근무평점을 불리하게 부여했거나 그로인하여 해고시켰다는 진술을
해 주면 해고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