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Q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근 10년간 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 합니다. 저희가 10년전 A라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값겠다는 말만 믿고 서줬습니다. 그후 A라는 사람은 돈을 1원도 갚지 않고 회피하다가 7년전에 A라는 사람 명의의 아파트를 인수했습니다. 즉, 보증선 돈을 값는대신 아파트를 저희가 인수한것인데, 저희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수를 얼떨결에 하는 바람에, 그 집이 5천만원이라는 매매가격이면, 빚이 거의 5천에 해당하는 아무런 쓸모 없는 아파트를 받은 셈 입니다. 인수하고 난 당시 A채무자는 아파트에 가압류 걸린건 자기가 해결해준다고해서 믿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회피하고 만나는것조차 어렵습니다. 저희는 생활이 곤궁하여 빚 해결은 고사하고, A가 넘긴 집 빚 값는것에도 근 7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당시 A가 넘긴 아파트에 걸린 가압류도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데 A가 지인에게 일부로 자기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걸어놓은거 같기도 하지만, 저희는 A가 넘긴 아파트 이자를 매달 값는것도 버거워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 아파트 가압류를 풀고 싶지만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조차,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A가 넘긴 아파트에 걸린 가압류 권리자가 저희에게 집이 인수되고 단 한번도 저희를 찾아오지도 돈을 달라 압박한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기존 A에게 압박이 가는거라고 하는 법조인들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A가 넘긴 아파트에 걸린 가압류권자는 집 명의가 바뀌고 가압류금액 독촉장을 우리 한테 보내는게 아니라 기존 A에게 계속 보냈을수도 있다고하는데 ...) 일단 저희의 상황이 이러한데,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요? A가 넘긴 집 명의 가압류를 채무부존재소송을 풀려다가 혹여나 갑자기 가압류권자가 저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이라도 걸면 저희는 돈이 없는 형편 입니다. 괜히 벌집 쑤셔놓을 형편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부디 이 난관을 어찌 해쳐나가야 할까요 ...?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A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 대신 아파트를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A가 이를 해제시켜 줄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A는 대물변제시 가압류를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A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어 A를 경찰조사를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A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가압류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함께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시 가능하면 A를 사기범으로 몰아가야 하므로 법리적인 면에서 고소장의 작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소장 작성 전에 변호사와 다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로는 무엇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가압류의 진위여부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가압류 해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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