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줄 당시 차용증등 ,, 이런문서화는 하지 않았고 입금시에도 그 당사자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통장으로 거래 하였습니다 . 빌려준후 중간중간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겠다는 대화내용이라던가 . 녹음파일 정도 갖고 있는게 다 입니다...그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있는건 이름과 . 핸드폰 번호가 전부입니다 . 이럴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요..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고, 다만 카톡 대화나 녹음자료
뿐인데,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을 부인하면 추가적인 입증이 어렵고 더군다나 입금계좌의 명의
인도 제3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을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고소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
었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상대방의 진
술을 들어보고 진술을 증거로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