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준강간죄로 고소가진행중에 검찰쪽에서500만원 벌금형으로 기소하엿다고 문자를 받앗엇습니더 원래 준강간죄는 벌금형이없눈걸로 알고잇는데요 이경우 약식기소를 한건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치루는지궁굼합니다 또한 약 두달여간 시간이 지낫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이나 법원쪽에서는 아무런소식이 없ㅅ습니다 그러다 오늘 국선변호사 쪽에서 연락이왓는데요 국선변호사와면담일정을 잡기위해 연락이온거라는데 이경우는 어떤건가요 500만원의 벌금형기소가 됫는데 이보다 높은 형벌이나올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약식명령청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정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국선변호인까지
선임되었다면 정식으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