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 95년 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과 외도가 있었는데 이혼하게 될 때 궁금한 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첫 째 외도의 증거가 핸드폰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밖에 없는데 효력이 있는지 전화 통화 내용 중 녹음된 것은 없지만 사용한 번호가 그 사람의 번호라면 효력이 있는지요 가족들이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둘 째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부부끼리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각서 내용이 전부 다 효력이 있는건지 또한 각서의 효력은 이 각서가 없어질 때 까지 유효한 지 묻고 싶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2.09.07에 ㅇㅇㅇ은 ㅇㅇㅇ과 만남,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연락했을 때 모든 재산을 배우자 ㅇㅇㅇ, 아 들 ㅇㅇㅇ, 딸 ㅇㅇㅇ 에게 증여 양도 하며 빈 손으로 집을 나간다. 입니다. 내용은 어머니가 쓰셨고, 자필과 싸인만 있습니다. 이 때 이 각서 자체에 효력과 모든 내용에 효력이 있나요? 셋 째 위자료와 불륜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무엇이 청구가 가능한지(이 때 배우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즉 자식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그 쪽 가정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혼을 하고 우리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그 쪽도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넷 째 만약 불륜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해서 배우자에게 정신과 상담 내용에 이로 인한 질병이 있다면 이 것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섯 째 이와 관련해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91년생인데 95년부터 그랬으면 제가 5살 때부터 빈번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단 결과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 해서 신체적 변화도 있다면 이것 역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