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각서 효력

Q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 95년 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과 외도가 있었는데 이혼하게 될 때 궁금한 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첫 째 외도의 증거가 핸드폰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밖에 없는데 효력이 있는지 전화 통화 내용 중 녹음된 것은 없지만 사용한 번호가 그 사람의 번호라면 효력이 있는지요 가족들이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둘 째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부부끼리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각서 내용이 전부 다 효력이 있는건지 또한 각서의 효력은 이 각서가 없어질 때 까지 유효한 지 묻고 싶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2.09.07에 ㅇㅇㅇ은 ㅇㅇㅇ과 만남,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연락했을 때 모든 재산을 배우자 ㅇㅇㅇ, 아 들 ㅇㅇㅇ, 딸 ㅇㅇㅇ 에게 증여 양도 하며 빈 손으로 집을 나간다. 입니다. 내용은 어머니가 쓰셨고, 자필과 싸인만 있습니다. 이 때 이 각서 자체에 효력과 모든 내용에 효력이 있나요? 셋 째 위자료와 불륜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무엇이 청구가 가능한지(이 때 배우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즉 자식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그 쪽 가정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혼을 하고 우리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그 쪽도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넷 째 만약 불륜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해서 배우자에게 정신과 상담 내용에 이로 인한 질병이 있다면 이 것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섯 째 이와 관련해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91년생인데 95년부터 그랬으면 제가 5살 때부터 빈번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단 결과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 해서 신체적 변화도 있다면 이것 역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외도라함 은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를 의미하는데,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반드 시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져버리는 일체의 행 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 외의 다른 여자를 장기간 만남을 갖고 연락을 취하 므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사진, 핸드폰 문자, 카톡대화, 이메일,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 용내역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핸드폰 문자, 전화통화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만 몇번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거나 만남을 가졌을 것이라는 심증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2. 각서는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각서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 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하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하고, 이때 불륜 녀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뷸륜녀의 남편 또한 동일하게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예는 드물고, 배우자인 어머님만이 이혼소 송과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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