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구속체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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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월2일 성폭력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구속체포가 되었습니다 20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 고 지금은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여자의 엄마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자의 나 이는 32살입니다 가해자는 34살이구요 정말 창피하고 속상하지만 저의 신랑입니다 사건은 5월1 일에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을 만나 (뇌병변1급이라네여) 둘이 연락처를 주고 받고 하다가 dvd방 이나 영화를 보러 가자 했는데 그럼 몸이 불편하니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합니다 여자도 오케 이를 하고 무인모텔로 둘이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모텔 까지의 거리는 택시를 타야하는 거리 입니다) 그리고 둘이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에게 관계를 해도 되겠느냐 의사를 물었고 여자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다시 모텔을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리고 그 이후로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을 보면 새벽에 만나자 너 나 좋아하느냐 책임져 라 그런 내용도 있구요 정력이 그렇게 약해? 보약을 먹어라 하는 내용도 대충 들어있습니다 경 찰조사에서도 여자가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은 했습니다 문자로는 그 여자가 나를 책임을져라 나 사랑해?좋아해? 하면서 보내고 우리엄마한테 허락받고 정식으로 사귀자 허락을 못 받음 신 고 들어간다 하고 지네 엄마 전화번호를 찍어서 보냈어요 전화기는 경찰 측에서 압수해서 가져 갔네요 디지털 복원을 한다고 하면서요...글구 그 여자에게 다음에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했는 데 여자는 그냥 여친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여 죄명이 장애인에 대한 위계의 간음이라고 하 는데요 이 인간이 그 여자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이 사람이 추행 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현재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 보다는 전에 행실에 대해서만 추궁한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조사중에 있구여 검사를 한 차례 만났습니다 합 의를 보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무죄추정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틀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과연 승산이 있을지도 모 르겠고 가해자를 만나서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돈을 요구 하는 것 도 아니고 딱히 만나주지도 않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변호 사의 수임료가 얼마가 들지도 모르겠구요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물론 가해자입장에서 이 야기 하는 것 이지만 카톡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 딱히 누구 하나 잘한것 없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가해자측과 계속 접촉하는 것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된 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편께 서는 바로 위 규정인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위 죄는 장애인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갖더라도 위계라는 행위를 통해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계란 장애인의 불완전한 정신상태를 이용해서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하는데, 수사를 더 해보아야 하겠지만 경찰과 고소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 지로 몰아갈 것입니다. 3. 더군다나 남편께서는 강제추행의 전과가 있고, 위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시 실형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4. 일단은 변호인을 선임하신 후 사건 당일 있었던 일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관련 증거등을 토 대로 상담을 받아서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범행을 인정할 것이라면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고(다만,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실형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합의금은 최소 5,000만원 이 상 예상됨),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면 일단 합의를 보류하고 위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야 하며,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무죄주장을 해야 합니다. 5. 그리고 해당 피해자가 과연 장애인인지 여부와 장애인이라도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를 통해 감정받을 필요가 있고(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 를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음), 남편에게 유리한 무죄의 증거도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6.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워낙 이슈가 되고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서 는 남편을 쉽게 무죄로 보지 않을 것이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상습 성범죄자로 몰고 가서 구 속영장 발부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리 마음 단단히 먹고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파악과 그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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