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2일 성폭력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구속체포가 되었습니다 20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 고 지금은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여자의 엄마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자의 나 이는 32살입니다 가해자는 34살이구요 정말 창피하고 속상하지만 저의 신랑입니다 사건은 5월1 일에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을 만나 (뇌병변1급이라네여) 둘이 연락처를 주고 받고 하다가 dvd방 이나 영화를 보러 가자 했는데 그럼 몸이 불편하니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합니다 여자도 오케 이를 하고 무인모텔로 둘이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모텔 까지의 거리는 택시를 타야하는 거리 입니다) 그리고 둘이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에게 관계를 해도 되겠느냐 의사를 물었고 여자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다시 모텔을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리고 그 이후로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을 보면 새벽에 만나자 너 나 좋아하느냐 책임져 라 그런 내용도 있구요 정력이 그렇게 약해? 보약을 먹어라 하는 내용도 대충 들어있습니다 경 찰조사에서도 여자가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은 했습니다 문자로는 그 여자가 나를 책임을져라 나 사랑해?좋아해? 하면서 보내고 우리엄마한테 허락받고 정식으로 사귀자 허락을 못 받음 신 고 들어간다 하고 지네 엄마 전화번호를 찍어서 보냈어요 전화기는 경찰 측에서 압수해서 가져 갔네요 디지털 복원을 한다고 하면서요...글구 그 여자에게 다음에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했는 데 여자는 그냥 여친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여 죄명이 장애인에 대한 위계의 간음이라고 하 는데요 이 인간이 그 여자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이 사람이 추행 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현재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 보다는 전에 행실에 대해서만 추궁한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조사중에 있구여 검사를 한 차례 만났습니다 합 의를 보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무죄추정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틀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과연 승산이 있을지도 모 르겠고 가해자를 만나서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돈을 요구 하는 것 도 아니고 딱히 만나주지도 않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변호 사의 수임료가 얼마가 들지도 모르겠구요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물론 가해자입장에서 이 야기 하는 것 이지만 카톡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 딱히 누구 하나 잘한것 없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가해자측과 계속 접촉하는 것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된 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