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 상속시 상속 문의

Q

이모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두 7남매 중 4째이며 입니다.그 중 6남매는 친남매 이며 막내는 이복 동생입니다.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찍 타계 하셨으며 40년 전에 재혼 하셨던 할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는친 6남매 중 저희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고 모두 타계하시고 그들의 저식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이복 동생(제 한데는 외삼촌이 됩니다)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는 저의 어머니. 재혼하신 할머니. 그리고 재혼하신 할머니가 낳은 이복 동생 3사람만 살 아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6째인 막내 이모가 6년 전에 학교선생님에서 정년 퇴직 후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 분은 개인적인 재산과 연금 등이 있으나 홀몸(남편과 자식이 없음)인 관계로 3~4년전부터 저희5째인 외삼촌 아들인 조카가 연금 등을 이용하여 저희 이모를 모셨고 모시는 과정 중에 막 내 이모의 아파트를 2채를 팔고 그 돈으로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일부 예금 등을 무단 ,인출 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이모님 명의 예금 3억원을 인 출하여 저희;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치 시켜 놓아습니다. 그 돈은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이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명의를 바꾸기 전에 저희 돌아가신 둘째 이모의 자식이 이모의 돈을 약 7000만원을 인출하여 무단 사용하였습니다(현재는 연락이 두절된상태 임) 현재는 치매에 걸리신 이모가 작년 11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돈 3억원을 원만하게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습 상속권자는 이복동생과 할머니를 을 포함하여 상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친남매 6 가족(타계 하신 분 자식)만 상속권자 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7000만원 가져간 둘째 이모 자식(2명이며 동생은 언니가 7000만원을 가져 갔는지도 모르고 있음) 들에게도 대습 상속권이 있는지 또한 치매에 걸려 있을때 명의 이전 된 부동산(아파트) 재산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들은 이 상속재산을 증여인지 아니면 상속인지도 잘모르겠고, 저희 모친(83세) 별세 후 이 재산권으로 저희 자식들에게 까지 상속소송이 들어 오는 것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이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인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각 가족들에게 대습 상속 후 상속을 받은 모두(15명 정도)에게 상속을 받은 후 각서 공증을 받는 문제 등을 처리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특정한 한분에게 약 8천만원을 주고 싶어하나 저희 자식들이 상속 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주면 큰일난다고 만류한 상태 입니다). 꼭 이 경우 꼭 법원에서 해결이 해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 의 판결을 받고나 아니면 모든 공증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이며 대습상속권자의 범위(이복동생과 새어머니)와 둘째이모 자식(특히 동생)에게도 공정하게 상속 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각자에게 상속에 대한 금전을 받았을때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각자 대습상속 후 후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예금을 인출 후 저희 어머니로 명의로 변경하여 예금을 하였을때 나중에라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것을 염려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때문에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보통 이러한 상속인 경우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지방인데 서울에 소재한 법원이나 변호사도 상관없는지도 문의 합니다) 저희는 누구도 손해보고 이익보고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되기를 원하며 이 상속재산에서 변호 사 비용이나 공증비용이 지출 되어도 상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여섯째 이모가 재산 3억을 남기고 사망하셨고, 이모의 자녀 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상속에 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1. 여섯째 이모가 사망한 경우 이모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이전에 모두 돌아가셨기 때 문에 3순위 상속인으로 의뢰인의 어머니와 막내삼촌 및 다른 형제분들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 니다. 재혼한 할머니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문제는 이미 돌아가신 형제들의 자녀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재 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모두가 모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된 바 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협의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욱 확실 합니다. 3. 그런데 상속인들을 전부 파악해서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협의가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3 억원을 분할하려면 상속인들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통보를 하고, 상 속인들 모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자리에 모인 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 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취지 및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변호사 선임료 지출 에 관하여 상세하게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협의서로 만든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한명이라도 누락되면 상속재산분할은 효력이 없고, 누락된 상속인이 추후 상속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여섯째 이모의 돈 중 이미 없어진 7,000만원은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에서 고려되기는 어려우므로 그냥 무시하고 3억만 분할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가 해 주는 업무는 상속인들 선정,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할 상속재산 의 액수 계산, 상속재산분할협의 통보 및 개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작성 및 분할협의 진 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분할협의서 공증, 세금문제 해결이고, 이 과정을 통해 추후 분 쟁의 여지 없이 3억원의 분할을 마칠 수 있습니다. 6. 위 업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99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7. 지역은 어디라도 관계가 없고, 통상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변호사선임료 등 상속재산분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뢰인도 상속재산에서 위와 같은 제비용을 지출하시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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