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도와주세요,

Q

2012년 8월경에 성형수술(안면윤곽 : 광대축소, 턱끝전진 / 이마 자가지방이식)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안면부에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성형외과 측은 당연한 증상이라며 기다리란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증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았으며, 지방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의뢰 하였지만 수술 받은 성형외과 이름을 들은 후(병원 측에서 물음) 제가 원하는 쪽의 답변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성형외과 의무기록(CT포함) ※이는 3번이나 주지 않아 보건소에 연락하여 받아낸 것인디카촬영 사진(수술전후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2.대학병원 성형외과 신체감정서(CT,CR포함) : 내용은 광대불유합, 좌측하악체부 불규칙한 변연 등 3.대학병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 : 내용은 우측안면마비 4.대학병원 (주관적인 느낌? 전기자극 줘서 본인이 느껴지면 버튼을 누르는 식) 검사 결과지 5.그밖에 영수증 일부, 성형외과 녹음 등 입니다. 성형외과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려 하였으나 보험사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하는 등 수술동의서만 믿고 저를 일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소비자원에도 도움을 구해보았으나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대학병원에 요청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 대학병원에 가볼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큰 기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꼭 후유장애진단서가 필요한 건가요? 떼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가한 건가요? 이 사건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직인 상태이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던데 몇몇 알아본 결과 너 무 큰 금액을 부릅니다 전 현재 벌이가 없고 병원비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 선임할 여력 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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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다른 의사가 감정을 하게 되고,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 또한 신체감정을 받아 후유장애가 남을 것인지 여부를 진료받게 됩니다(각 감 정료는 30만원 정도입니다). 2.진료기록감정결과 수술상의 과실이 인정되면 승소하는 것이고, 신체감정을 통해 후유장애가 남 는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3.의뢰인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다른 진료기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감정을 할 대 감정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승패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다만 수술부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과 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4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구조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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