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Q

이벤트카페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받은 물품은 40~5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순수 아이디어값으로 800만원 이상을 지급했습니 다. 저에게 권리를 받은 사람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동종업종으로 가게를 하 지 않기로 각서를 썻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그사람이 유학도 안갔고 동종업종을 택시 기본요금 조금 더 되는 거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이벤트업으로 되있고 그사람 가게는 홈페이지를 보니 통신 판매업으로 되어있더 군요. 저희는 이벤트카페를 주력으로 운영하지만 그쪽에서는 연애컨설팅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듯 보 였습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하는 상품이 틀릴 뿐 모든 내용에서 저희와 같은 곳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혼자 운영하는 것인데 홈페이지에는 직원이 수십명이 있는 큰 회사처럼 해놨더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환수받을 수 있는지요 또 소송을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승 소 확률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상대방이 일정 지역내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인근에서 다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그런데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동종업종의 영업을 인근에서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로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여부도 입증해야 합니다. 3.의뢰인의 경우 동종업종 여부는 입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므로써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여부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4.따라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일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각서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영업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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