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한테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 한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 발 송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나왔어요 주소보정을 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채무자에대해 아는게 이 름이랑 생일 핸드폰번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떤사람이 동사무소에가면 채무자 초본을 뗄수 있다고 하는데 채무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초본을 못뗀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채무자한테 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주소보정은 몇일안으로 해야하나 요 답변 부탁드려요
주소보정은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정명령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제시하고 초본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아 가장 최근
주소로 보정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