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 후 해지시 환불처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Q

원주에서 현재 미분양인 아파트에서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분양안내를 하고 권유하여 모델하우 스를 방문하였는데, 분양담당자가 제가 원하는 동호수가 없고 저층만 남아 있어서 망설이니까 나 중에 마음에 안들면 동호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동호수지정계약서에 사인하고서 100만원을 입 금하였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쓸 때 동호수지정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 는데, 나중에는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을 했고 계약서상에는 일주일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 가보니 동향이고 저층이라 조망권이 확보된 고층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바 꿔줄 수가 없다고 해서 환불처리를 요청했더니 동호수지정약정도 계약이므로 환불도 안되고 다음 주까지 계약을 안하면 강제파기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호수지정계약서를 못 받았고, 신분증으로 확인한 적도 없으며 문자로 일방적인 계약통보만 받은 상태인데, 동호수 지정계약금에 대해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분양담당자에게 환불 요청했을때 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분양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작성하신 계약서가 가계약서일 경우 일단 가계약서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내 용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다만 그 내용이 7일 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을 정하는 것이라면 7일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 여야 아파트분양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의뢰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 가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그러나 분양사가 10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원 입 금내역, 가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워낙 소액이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으나 100만원도 소송은 소송 이므로 소장작성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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