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고소 억울합니다.

Q

저는 우선 아르바이트당시,현재도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첫 출근할 당시날자가 2012년도 2월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한날자가 2013년도 2월 5일 이었구요 한달 월급은 1,400,000원 이었고 오 후4시출근하여 새벽 2시퇴근(10시간)이었습 니다 휴무일은 첫쨋주 셋째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하다가 월급날이 되엇습니다(2013년도 1월 27일) 그러나 자주 지각한다는이유로 월급을 제날 자때 주지 않았고 질질끌다가 2013년도 2월 2일날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정 도더일해주다가 흔히말하는 잠수를 탔습니다 (2013년도 2월 6일) 그리고 잠수탄날 저녁 가게 문 닫고 난 이후 가게에 가서 저의 등본과, 부모님 동의서를 가지고 왓습니다 그리고 연락오 는거 수신거부해놓고 지내고 있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가 게에서 제가 그만둔날 큰돈이 없어졌다고요 가게 사정상 큰돈이 있을리도 없고 제가 굉장히 억 울하네요 저는 정확하게 주민등록등본 , 담배 , 부모님 동의서 이 세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저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는데 이거 저쪽에서도 증거로 따질만한게 없거든요 가 게에 씨씨티비도 없고 그리고 가게에서 근로기준법상 잘못한게 있다고 하는데 위 있는사실을 본다면 어떤 어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사실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그리고 이번 고소건이 무혐의로 밝혀지면 제가 무고죄 , 명예회손죄 등으로 고소할수있는지 한 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만약 정황상근거로 제가 혐의가 있다고 억울하게 당했을때 대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추가 : 저는 절대 합의는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혐의있음으로 결정났을때 제가 당할 처분은 뭔가요 (청소년입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 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등본, 담배, 동의서도 사장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져나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들이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까지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없어진 돈인데, 의뢰인이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일단 조사받을 때 가져간 사실이 없다 고 부인하시면, 사장이 없어진 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증거는 없어 보이는데, 사장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2.의뢰인이 조사를 받은 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더이상 조사를 받 을 필요가 없고, 사건은 끝납니다. 다만 의뢰인이 무혐의처분을 받더라도 사장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사장 몰래 가게에 들어가 등본 등을 가져나온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을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합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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