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월28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은 제가 오토바이로 사천고가에서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고가에서 내려온후 앞차의 서행으로 인하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후 다시 2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완료 하고 약 2~3초후에 제 오토바이 후방을 추돌하였습니다. 처음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하는말이 차선변경사고이기때문에 7:3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서(? )를 작성하였고 경찰쪽에서도 제가 가해자가 될거같다면서 그냥 상대방이랑 보험처리하라고하 여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와 상대방은 벌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가해자를 인정한 샘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보험처리르 취소했습니다. 이미 저는 응급실진료비, 4일동안의 입원비를 포함하여 약 60여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지불보증받은 금액은 다시 보험사로 입금시켜줘야한다고 말하고 소액소송을 가 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약 200여만원이 나온상태로 아직 수리는 못하였고 상대방의 견적은 잘 모르겠 습니다. 상대방 차량과 제 오토바이 양쪽 모두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었고 진술당시 경찰쪽에서도 그 쪽 도로에는 cctv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이 사고를 각자 자신들이 입은 피해는 자신들이 해결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보험 처리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가해자임을 인정했지만 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차선 변경 완료후 2~3초후에(변경완료후 약 30~40m이동 추정) 추돌이 일어났고 오토바이 의 추돌 부위도 측면이 아닌 정 후방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인거 같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진술을 번복하는게 되는대 이런 상황일때 피. 가 상황이 바뀔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할때 필요한 것들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두서 없이 썼지만 변호사님이 소중한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