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건축완공 지연에 관한 상담을 드렸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창호, 바닥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이행증권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 그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답변드립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이행증권도 계약서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은 하자보수의무는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신 후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자보수를 거절하면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액사건이므로 승소금액에 비하여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