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

Q

어디에 물어봐야될지 몰라서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은 계속 못받고 있는데 소액재판을 진행할경우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어서요... 2010년 8월경 대출로 2500만원을 빌려준뒤 대출이자와 원금만 돌려받고 남은원금이 800~900만원정도 됩니다 저도 은행권에 마이너스통장형태로 대출받아 이자도 계속 나가고. 빌려준거라 빨리 청산하고싶습니다. 차용증이나 별도로 쓴것은 없지만 입출금내역이나 이런자료만으로 증거가 된다고들었습니다. .ㅡ.ㅜ 민사로 진행하여야하고 이의신청을 했을때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비싸질경우 어느정도 비싸진다는건지.... 현재 사업으로 인해 여기저기 빌린돈이 많아서 저에게 빌린돈은 소액이나 본인은 상당히 큰금액으로 여기저기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갚을꺼라고는 하지만 벌써3~4년째 이어지는상황이라 지치고 법적으로 된다면 해결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ㅡㅜ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진행해보세요. 다만, 지급명령제도에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식재판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기간이 짧고(1~2개월) 법원출석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10분에1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령신청서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 회사간 거래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제도] 금액 : 2000만원 이하 사건 소송비용 : 청구금액의 5/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 소송기간 :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1. 소장의 작성 및 관할법원접수(인지대. 송달료 준비) 2.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1회) 3. 변론기일에 재판 및 판결 위의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변론기일의 지정 없이 바로 재판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소장의 사건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권고결정을 내려서 피고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이는 재판확정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장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액재판의 청구가 바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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