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조 특수강도죄를 특가법 제5조의 4 제3항을 적용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한 후에 다시 특강법 제 3조를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가법 제5조의 5를 적용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한 후 에 다시 특강법 제3조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자합니다. 이 문제는 구치소 안에 들어가 계시는분의 일을 제가 봐주고있어서 문의를 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 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특가법 제5조의 4 제3항 + 특강법 제3조의 중복적용 가능성 양자는 입법취지와 적용요건이 다
르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입장입니다.
2.특가법 제5조의 5 + 특강법 제3조의 중복 적용 가능성 양자는 입법취지와 적용요건이 다르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
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3.23.선고 2006도536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