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공동임차인 계약

Q

안녕하세요. 친구와 공동임차인 계약으로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약을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관리인? 과 했고 돈도 그 분에게 입금했는데요. 대학주변에 있는 원룸이고 다들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가길래 저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렇 게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간 친구가 자기는 전입신고를 원룸에 하면 안된다고, 무슨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못 받고 있어요. 공동계약이라 저 혼자는 안되고 할려면 같이 해야된다고 해서요. 이미 계약까지 하고 돈도 입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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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통상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원룸 주변의 공인중개업소에 건물관리를 위임하는 경 우가 많고, 의뢰인의 경우에도 집주인을 대신해서 공인중개사에서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위임인으로 집주인, 수임인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위임장(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이 첨부되어 있으면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 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의 첨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친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 중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협의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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