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와 공동임차인 계약으로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약을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관리인? 과 했고 돈도 그 분에게 입금했는데요. 대학주변에 있는 원룸이고 다들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가길래 저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렇 게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간 친구가 자기는 전입신고를 원룸에 하면 안된다고, 무슨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못 받고 있어요. 공동계약이라 저 혼자는 안되고 할려면 같이 해야된다고 해서요. 이미 계약까지 하고 돈도 입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통상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원룸 주변의 공인중개업소에 건물관리를 위임하는 경
우가 많고, 의뢰인의 경우에도 집주인을 대신해서 공인중개사에서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위임인으로 집주인, 수임인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위임장(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이 첨부되어 있으면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
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의 첨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친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
중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협의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