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Q

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2.27일 22시경 편의점 밖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누군가 심하게 흔들어서 나가 보았더니 술 마신 건장한 성인 3명이 있기에 흔드시면 안된다고 사용법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욕설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욱하는 마음에 같이 욕을 하고는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2명이 아이에게 침을 뱉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아이얼굴을 때리고 욕설과 함께 험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이는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던 삼단봉으로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때려보라며 달려들어 아이가 2명을 때렸지만 바로 그들에 제압당했고 편의점 안에서 뒤 엉켜 겉옷도 벗겨진 채 헤드락을 당한상태로 밖으로 끌려 나가서 3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에게는 1명이 참견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막아서고 2명은 쓰러진 아이를 계속 폭행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여 모두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를 들렸다가 경찰서에서 병원에 갔다 온 3명을 보았는데 2명은 머리에 혹이 나있고 손톱 부위에 붕대를 감고 있더군요. 거기서도 아이에게 폭행만 당하고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CCTV를 봤는데 정말 폭행한 적이 없냐고 물으니 때리지는 않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몸싸움만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3명중에 1명은 비슷한 전과도 있습니다. CCTV는 실내만 있고 밖에는 증인들이 꽤나 있나 봅니다. 경찰은 진단서 제출은 3.2일에 해달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끝내고 나오니까 새벽이었지만 아이가 힘들어 해서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아이상태를 보니 머리에 군데군데 붉은점이 있고, 목에 헤드락으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 었고, 쓰러져서 구타당할 때 걷어차여서 아프다는 허벅지부분을 확인하기위해 머리ct와 나머지 엑스레이 결과 머리 출혈이나 골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아이가 목이나 허리 다리부분의 통증으로 불편해 하여서 일단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중에 가해자쪽 한명이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모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아직 통 화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아이를 집단 폭행한 것과 경찰서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2인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하닥 상해가 입은것이므로 죄명은 폭행치상죄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된 것이므로 별도로 고소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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