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 했던거 이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Q

1.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을 통해 다른 게시판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이름까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자기의 지인들은 그 아이디가 자신임을 알 수 있다고 진 술하고, 지인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같은 진술을 하게 되면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형 사처벌(벌금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이상 글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라고 저번에 답변주셨는데 1.명예훼손에 반복성도 중요한가요? 제가 그떄 커뮤니티에 딱 한개 글만 올렸거든요 더이상 올리지만 않으면 고소 당할일은 전혀 없다는건가요? 2.그리고 그사람들 지인이라고 해서 참조인으로 들어가 조사 한다는데 만약 그사람이 커뮤니티 사람들과 일부러 말을 맞춰서 원래부터 만나고 아는사이였다 이런식으로 거짓말해서 나오면 어 덯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한번 올릴때마다 하나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여러건을 올리게 되면 가중처벌됩니다. 더이상 글을 올리지 않는다면 한번 올린 글에 대해서만 고소를 기다리면 됩니다. 2.참고인들의 거짓말을 밝힐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진술대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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