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적 갱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사항 입니다 2010년 2월에 최초 계약을 하고 2012년 2월 2년 계약이 끝날 쯔음 상가 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 하였으나 그냥 말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가지 고 해서 1년 묵시적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 계약 만기일이 다가 오길래 상가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재계약을 요구 했어나 상가 주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또 묵시적 갱신으로 또 가지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갈경우 법적으로 보등금 반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이라면 최장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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