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관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 가능 여부

Q

안녕하십니까. 4층 빌라에 1층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상황 발생 시점은 2월 3일경 이며, 천장의 모서리 부분이 붉게 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주변이라 습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더 젖어들어 가고 지금은 벽의 모서리 부분으로 타고 내려와 장판이 있는 부분까지 붉게 변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은 찍어 두었으며 어렵사리 윗층 주인과 통화하여 누수가 예상되니 확인 요청 을 한다고 연락을 했으나 예상만 될 뿐이고 확실치 않으니 직접 확인해달라는 대답 뿐이었습니 다. 명절이 지나고나니 이제는 천장에서 냉장고 위로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진행이 된 상태 입니 다. 누수 업체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누수가 맞다며, 바로 시설팀을 부를 것을 권유 했습니 다. (통화 중 증상 등에 따른 업체 측 판단) 이에 바로 윗층 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업체측 대답도 전달하여 실설팀을 데리고 오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벽지가 많이 훼손이 된 상태이니 이것도 보상 해주는거냐 물었는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고의적인것이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 보상 해줄 수 없으니 돈을 들여서 직접 하라고 합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해서 저희집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정도라면 벽지 내부의 구조물 등도 훼손됬으리라 보입니다. 단지 벽지만 갈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한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벽지가 젖어있는 상태의 사진은 찍어둔 상태 입니다. (3컷 정도 ) 요약 사건 발생 : 2013.02.03 사건 상황 : 윗층 화장실측 누수로 인한 벽지 및 기타 구조물 훼손(현재도 훼손 진행 중) 1.윗층 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요청 함.(2013.02.13 13:45) 2.주인과 시설업체 방문 확인 및 수리 (2013.02.14 예정)->전화 통화 중 주인이 결정. 3.윗층 주인에게 상황 설명 중 보상 요청 하였으나 거절 됨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일단 윗층과 협의해서 보수공사를 하시기 바라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첫째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자감정을 받아야 하고, 감정료가 1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둘째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윗층의 귀책사유에 의한 누수임을 의뢰인이 입증해야 하는 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4.셋째 윗층의 귀책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리인의 손해배상액은 공사비용 정 도이므로 300~500만원 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5.결국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다가 조정이 불성립되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배상액이 소액이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 한 승소의 불확실성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따라서 누수문제의 경우 윗층과 협의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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