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Q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횡포 속에 많은 고민과 걱정에 법에 힘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 니다. 저는 대기업인 L그룹 K계열사에 편의점 신규오픈을 담당 하고 있는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습니 다. 프렌차이즈 창업시 법률로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점주 미팅시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 이후에 가계약금을 받도록 가맹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사 경쟁사에서는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을 하지 않기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예비점주 가 확인을 할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나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라는 용지가 있어서 거기에 서면으로 점주의 인적사항과 제공일자를 사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월실적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월에 오픈을 하게끔 억지 로 끌고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개발을 하는 직원들은 가맹법을 어기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후에 가계약금을 받아야 하기에 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한후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는 공란으로 두게 하여 가맹법에 위반되지 않는 날짜를 개발직원이 직접 쓰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문제들로 인하여 오픈한 점주들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 여 가맹법위반으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감봉 수준의 징 계를 내리다가 1월말 공중파(사건25시)에 프렌차이즈 가맹법위반에 대하여 방송이 되면서 회사 에 막대한 피해가 올까봐 이제부터는 가맹법으로 위반시 위약금없이 점포가 폐점을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담당 개발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회사내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한 정직원이며 성과에 상관없 이 고정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가맹법 위반으로 한점포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가맹분쟁件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회사자체에서는 가맹법을 준수하라 하지만 실제로 바로 윗상사(팀장,부장)은 가맹법을 위반되 는 걸 알면서도 오픈을 강행시키는 시점에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이件에 대하여 윗상사가 가맹법을 위반하면서 강행시킨 증거자료는 없지만 다른 오픈件으로 인 해 핸드폰문자 보고로 주고 받은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다른件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현재 걸려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입증자료가 가능한지요? ※내용 : 금일 최초 점주미팅을 하였다 보고 하였는데 가계약금을 언제 받을것인지 내일까지 무조건 받으라는 지시상을 답변으로 받음. 현재 자사에 개발담당자가 전국에 약 130여명이 있으며 이중에 50%이상은 저와같이 팀장에게 오픈강행의 지시를 받아 가맹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오픈을 하였습니다. 돈을벌려고 회사를 들어갔지만 윗선에서의 이런 횡포로 살면서 소송도 걸려보고 많은 스트레 스와 억압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실정이기에 퇴사를 결심하였으나 이런 손해배상을 한 다는 소문으로 되려 돈을 잃고 나가야 되는 힘없는 약자로서 이렇게 법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 니다. 2.사직서 제출시 민법 몇조몇항? 으로 의무적으로 한달동안의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대부분 저희 개발자들은 사직 서를 제출하면 제대로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동안 주말에 부당하게 근무를 시킨(주말근무수당은 못받음,증거자료 있으며 총 83일 출근) 회사가 먼저 법을 어긴것인데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한달까지 있어야 하는지요 7일이든 15일 이든 그전에는 퇴사가 불가능 한건지요. 3.신규오픈 개발업무가 편의점이 들어갈 점포와 점주를 개발자가 직접 구하여 임대차 계약및 권 리계약, 프렌차이즈 계약, 인테리어 ,담보설정,오픈까지 모든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다루는 업무이기에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교육이 필요하지만 임대차에 대해 아 무것도 모르는 무뇌인을 현장에 바로 투입시켜 교육하나 제대로 받지도 않고 오로지 어깨너머 로 배워서 한부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4.만약 법적으로 민사로 회사에서 저에게 정당성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는 어떤 증거 자료와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없는 약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법의 힘을 빌려보려 하고 있습니다. 힘이 될수 있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문의사항> 1.회사자체에서는 가맹법을 준수하라 하지만 실제로 바로 윗상사(팀장,부장)은 가맹법을 위반되 는 걸 알면서도 오픈을 강행시키는 시점에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이件에 대하여 윗상사가 가맹법을 위반하면서 강행시킨 증거자료는 없지만 다른 오픈件으로 인 해 핸드폰문자 보고로 주고 받은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다른件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현재 걸려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입증자료가 가능한지요? 간접적이라도 입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 간접적 입증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내용 : 금일 최초 점주미팅을 하였다 보고 하였는데 가계약금을 언제 받을것인지 내일까지 무조건 받으라는 지시상을 답변으로 받음. 현재 자사에 개발담당자가 전국에 약 130여명이 있으며 이중에 50%이상은 저와같이 팀장에게 오픈강행의 지시를 받아 가맹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오픈을 하였습니다. 돈을벌려고 회사를 들어갔지만 윗선에서의 이런 횡포로 살면서 소송도 걸려보고 많은 스트레 스와 억압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실정이기에 퇴사를 결심하였으나 이런 손해배상을 한 다는 소문으로 되려 돈을 잃고 나가야 되는 힘없는 약자로서 이렇게 법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 니다. 2.사직서 제출시 민법 몇조몇항? 으로 의무적으로 한달동안의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대부분 저희 개발자들은 사직 서를 제출하면 제대로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동안 주말에 부당하게 근무를 시킨(주말근무수당은 못받음,증거자료 있으며 총 83일 출근) 회사가 먼저 법을 어긴것인데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한달까지 있어야 하는지요 7일이든 15일 이든 그전에는 퇴사가 불가능 한건지요. 의무적으로 한달동안의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민법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3.신규오픈 개발업무가 편의점이 들어갈 점포와 점주를 개발자가 직접 구하여 임대차 계약및 권 리계약, 프렌차이즈 계약, 인테리어 ,담보설정,오픈까지 모든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다루는 업무이기에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교육이 필요하지만 임대차에 대해 아 무것도 모르는 무뇌인을 현장에 바로 투입시켜 교육하나 제대로 받지도 않고 오로지 어깨너머 로 배워서 한부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특별히 회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4.만약 법적으로 민사로 회사에서 저에게 정당성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는 어떤 증거 자료와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회사는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우여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구한다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책임질 경우에 직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안은 불법을 묵인한 회사와 주도적으로 불법을 회사에서 했기에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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