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하고 합의가 안돼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은 채권자 입니다   차용증 대여금 3500만원 월이자2%약정 채무자-이망자 (차용증 2007년1월 작성) 월이자 통장입금-채무 자, 동생, 처제(2010년) 미납이자 2007. 9월1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사망하기 전) 소유의 유일한 재산으로 주택 현싯가 2억,정도임, (대지53평) 채무자 사망 -  2009.2..28일 부모님과 상속인들이 주택 거주함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같은해 3 24일  법정상속인 3명-(부인(간호원) + 애기1.2) 앞으로 공동상속지분이 상속 된후 같은날 채무자의 시이모(무직) 앞으로 매매금없는 매매로 소유권이전 함.   부동산등기부-채무자소유-전세근설정4천>변경소유권(이모)5천 + 마을금고8천5백만원대출. 채권자 작년 7월에 사해행위란것을 알고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신청(주택)-1억으 로 했다고 함(변, 사무장)   채권자의 목적은 주택을  원물반환(법정상속인 )을 구해서 법정상 속인들이 소유자가되고  본안판결이 종결 되면  경매를 할생각입니다, 채무자부친(현66세)이 젤 두려워 하는것은 어린손자들이 채무자가 되는것입니다 (삼성카드, 엘지카드 09년 5월 소 송 합의. 끝) -질문- 1)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 성립되나요. (부인에게13년1월15 “채무자” 다 라고 통보했음) 2) 위와같은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원 치않는 가액배상 판결이 나면 어떻하고 피고(수익자)가 가액배상을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아 도 사해행위는 안되는가요 가액배상 기준은 무었을 근거로 하며 얼마인가요. (원금+이자)= 83,00만원 임 3) 변호사선임비에 소장 작성비(송달 인지 보험증권- 제외)도 포합 되나요 4) 위와같은 제경우 원물상환. 가액배상. 중 무엇을 택해야할까요 5) 간호원 월급을 가압류신청할때 2천으로 한후 본안 판결이 3천으로 나면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할때는 가압2천 만 본안으로 할수있나요. (현금공탁 나올가?) * 변호사 어린아가시사무장에게서 가액배상도 처음듣는 말이고 상세히 설명을 안해줘서 위와 같은 질문을 변호사님게 도움을 청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채권자-   - 늘 ~ 공부하는 변호사님의 진심 가득 답변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