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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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에서 위탁받아 계약 체결 하여 대학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입니 다. 이번 2013학년도 대학 영어 강의 수강생 모집 시 필요한 대학 신입생 / 재학생 명부(이름 / 학 과 / 주소 / 연락처 4개 항목)를 학교에서 제공받는 과정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집 절차 1.대학과 업체 간의 계약 체결(계약서상 책임부분 명시) 2.대학에서 업체로 신입생 / 재학생 명부 제공 - 명부 내용 : 이름 / 학과 / 주소 / 연락처 4개 항목 3.해당 대학 신입생 / 재학생에게 안내책자 본가로 발송 - 안내책자에 미동의시 ‘ 전화 상담 시 거절‘하거나 ‘책자에 표기된 수신 번호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 기재 4.해당 대학 신입생 / 재학생에게 전화하여 강의 홍보에 대한 구두 동의 취득 5.강의 내용 설명 후 등록절차 진행 개학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질 않아 현실적으로 개인정 보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러한 모집 절차를 거쳐 해당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강의실에서 영어 강의를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학교와 정식계약 하고 강의 장소도 학교내이며 해당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홍보 과정에 있어서 안내 책자에 전화 홍보에 관하여 미 동의시 전화 상담시 거절하거나 안내 책자에 수신 전화번호 표기하여 연락 바란다는 문구 기재한 후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재차 동의 를 구한후 강의 수강 등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진행절차를 위한 학생 명부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게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신입생 / 재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인 조취를 취할 시에 학교에서 업체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 특별조항으로 삽입 시 학교 측에는 면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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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학생들의 동의없이 학생명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학생들의 동의 없이 명부를 주고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2.학교에서 명부를 제공한 담당자도 형사처벌 되고, 다만 학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담당자와 의뢰인만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의뢰인과 학교측의 계약서 내용은 형사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둘다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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