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고향에있는 임야(아버지로부터증여받은)를 고향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삼촌에 게 매도위임 한후, 한달뒤 1.4억에 매도하였다하여, 관련서류 보내주고 등기이전완료하고 전액 입급받았읍니다. 당시삼촌이 1억가액에 증여받은 땅이라 양도세가 많이나오니 안나오게 조치하겠다하여 그러라 했읍니다 2 작년말 검찰로부터 공금횡령한자(알고보니 매수자)를 조사한다며 땅을 정확히 얼 마에 매도하였나하여 있는그대로 1.4억이라 진술하였는데,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서 1.8억을 삼촌에게 땅값으로 주었다며, 4천은 편취당한거라하며, 고발에 협조하라합니다. 3 삼촌에 확인결과 4천은 수고비로 썼으니 수고비 준걸로 해달라하며, 아버지도 그런셈 치라합 니다. 4.매수자는 그렇게 삼촌과 입을 맞추면 편취로는 고발못해도, 그당시 땅값외에 별도로 준 일천5 백만원의 소개료받은것으로 중개업법위반으로라도 고발을 하겠다며, 저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으나, 혹시 당시에 양도세를 절감하기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게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세무 서에 통보되면 약 7천만원의 추징세가 징구될수도 있으니 원망말라합니다. 5 이중계약서에대해 삼촌에 물어보니 저만 입다물고있으면 절대 고발못한다며, 이중계약 당시 매매가는 1.1억으로 신고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추가발생하는, 매도인의 추가 발생양도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안전장치가있어, 걱정말라합니다 6.이에대해, 매수인은 저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주었다고 입을 맞춘 4천에대해 문제삼는것도 아니고 매수인이준 1.5천 중개수수료에대해 중개인의 위법 행위를 고발 하는거며, 또 징수기관인 세무서에 고발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는거고, 검찰이 이중계약을 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할지 말지도 모르고, 통보한다해도 매수인의귀책사유란게 매수자가 후일 제3자에 양도할때, 양도세를 줄여보고자 이 중계약을 오픈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민사적책임을 묻는거지, 중개인의 위법행위고발중에 드러나는걸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볼수없다며, 후일 청구소송해볼테면 해보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조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설령 매수인에게 있다해도, 법정의상 탈세를 위한 계약 조항이기에 사적자치를 허용한다해도 원래 1.8억에 매도한 금원에대한 양도세는 제가 물고, 벌금성격의 추징금만 매수인이 문다로 판결할수도 있다며, 3천정도 추징세는 낼각오도 있다며, 괜히 매수자 매도자만 피해보고, 중개인만 빠져나가는 꼴이 된다며, 협조하라하네요 7.그러면서 협조를 안한다면, 더알아보고 4천에대한 과다수임까지 고발하면, 그때는 정말 이중계약이 드러나기에 탈루액에대한 추징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잘 결정하라 합니다. 현재는 삼촌은 중개업법위반은 피할수 없을거 같고, 그렇다고 삼촌이4천을 편취한걸로는 할수 없고 질문:귀책사유에 대한 문제일거 같은데 1.매수자가 저와 연관없는 1천5백준 중개료만을 고발하였을때, 이중계약이 드러나게 되도 귀책사유로 청구소송 가능한지요? 2.매수자가 저와 연관된 4천까지도 같이 고발하였을때 이중계약이 드러나면 이때도 역시 청구소송 하여 승소할수있을까요? 3.검찰조사시 중개인을 조사하면서 저까지 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할까요? 4.삼촌은 잘못되면 다 책임질테니 걱정마라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