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소멸시효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지난 21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문제로 원고자격으로 승소 판결 받았는데요, 채무자 상대 로 재산명시 신청해도 재산이 없거나 6개월 지나도 채무불이행시 채무불이행명부 등재해도 채무이 행이 없다면 달리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가슴을 칠 일이겠 지요~ 판결문 소멸시효가 10년인걸로 알고 있구요, 동시에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된것도 법원에서도 역시 10년 지나면 직권말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소멸시효가 지난후 또다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새로 다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채무불이행명부 등록 10년 지나도 또다시 등재할 수 있는 달리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인데,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면 다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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