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아파트의 배란다 확장한 방의 결로 문제로 법률 상담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잔금 처리하였습니다. 1월 4일 도배시 배란다 확장한 방의 '창의 좌측 벽면'에 결로가 심해 도배가 불가능하다고 도배업자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에 부동산중계업자, 인테리어 사장님과 함께 결로 발생 부분 확인하였습니다. 1월 5일 부동산중계업자로부터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직접 매도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정리하면, 확장 공사는 자신도 매수할때 부터 되어 있었으며, 결로는 이사 당일까지 몰랐다. 계약서상 누수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결로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하자 보수건이 아니며, 보수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임시적으로 단열재를 붙여 주시고 가셨습니다.(그부분 도배 안함, 단열재 붙이기전 과 후 사진 촬영) 그후, 계속 관찰 중이며, 임시적으로 단열재 붙인 곳에 결로는 없지만, 바닥에 물이 젖고 고인 곳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시간 될때 마다 촬영했습니다.) 1월 29일 바닥에 물이 많이 젖어 있어(배란다 부분이였던 부분 전부 젖음) 확인 결과 문제가 되었던 '창 좌측 벽'뿐만 아니라 '창밑', '창 우측 벽 밑도 물이 흘러 젖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창 밑' 부분은 도배지가 들떠 있어 제거후 확인 결과 스치로폼과 얇은 판자로 마감 처리 되어 있었으며(엉성함), 벽과 스치로폼, 얇은 판자 사이가 떠 있어 단열이 안되고 결로가 생겨 바닥으로 흐르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기온 확인 결과 영상 4도 였습니다. 1월 29일 22시 기상청 정보) 지금 상황에서는 배란다 확장 부분 전체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도 더불어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처리했을때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요? 소송에 드는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소한 측에서 모두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되어 참 아쉽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