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초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부모 님을 위해 형제들이 각자 보탤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2층집으로 신축하여 형제들이 살다 가 2002년도에 둘째오빠까 사업을 하면서 집명의를 아버지한테 증여로 명의를 변경해놓았습니 다. 2층은 저희 부부가 3천만원을 투자하여 2층을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오빠한테 증여하기 전에 저희남편과 집질당시 투자한 금액을 전세계약서로 작성 하여 주었고 증여할때도 증여계약서에 전세금은 둘째오빠가 승계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다 2011년도에 형제들과의 의견충돌로 둘째오빠와의 왕래가 없다가 2012년 2월 19일날 지 방으로 이사 가지전에 둘째오빠가 집으로 찾아와 저희남편과 집질당시 투자한 3천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애기가 잇어 2012년 2월 22일 둘째오빠 포함 모든 형제들이 모여 합의한 결과 둘째오빠가 이집을 저희 형제들에게 매매하겠다고 하여 그자리에서 계약금6백만원 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둘째올케언니와 둘째오빠 장인장모가 집을 뺐겼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둘 째오빠는 2012년 2월 23일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장모님과 작성하여 명의가 지금 장모님 이름 으로 되어있고 어머님께 아들 없는 셈치시고 사시라는 말과 함께 이건물의 매매계약서가 협박 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은 무혐의 처리 받았지만 아직까지 매매계약금 6백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 는 둘째오빠 장모가 2층 무상거주로 건물명도 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또한 3천만원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과 매매계약금 6백만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소송 진행중에 형사건으로 고발할수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3천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저희가 패소한 소송에서 둘째오빠와 그의 장모가 답변서에도 인 정한 부분이고 그소송 판사님께서서 조정기일에 인정한 부분인데 이제와서 그 전세계약서는 대 출을 받기 위해 억지로 작성한거라고 하고 매매계약금 6백만원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여러 차례 돌려줄려고 햇는데 저희쪽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안돌려준거라고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 다. 둘째오빠 장모가 진행중인 무상거주 건물명도 소송 판사님께서 전세금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저 희 남편 이름으로 전세금반환 소송 상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루빨리 이고 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민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고 형사건으로 그쪽 상대방을 어떻게 할수 잇는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형사고발이 민사소송에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지요 사기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고발이 가능한지 알려주실순 없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