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에 따른 항고인용후 절차문의

Q

문의 드립니다. 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 여 이송결정이 피고쪽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소관활로 즉시항고를 했고 최근에 항고가 인용되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더 남아있게 되는 것인지요, 혹 피고가 다시 무슨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것인 지요 아니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인지요. 등 절차를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변론관할이 유효하게 발생하여 항고가 인용된 것이라면 원래 관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향우에 관할 위반에 대한 항변은 피고가 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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