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남의 사진으로 도용하고 그 사진을 본인이라하여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허 위로 말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진도용을하여 대화를한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 사진이나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았구요 돈을 뜯어낸다거나 다른 목적은 없던거같구요 남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이라하고 실제 그 사진 주인공이랑은 전혀 다른 삶 을 살고있는듯이 대화를 하였는 데 사진이 도용된 실제 그 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신고를하고 고소를하면 사진도용한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벌금형이라면 그럼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
다.
다만 그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단순히 사진만 올려둔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