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와 성립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문의드립니다.

Q

꽃뱀한테 물렸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될 지 문의드립니다. 글의 내용이 길다면 긴 내용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 되는 부분은 전부 적었습니다. 면밀히 내용을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갑이라 칭하고 여자는 을이라 하겠습니다. 갑이 을과 2010년 3월초 교제를 시작하고 물론 꽃뱀일거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갑의 주거지는 광주광역시고 을의 주거지는 천안시였습니다. 교제 시작이후 한달도 안지난 3월말경 을은 이사를 간다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전제품을 구 매해준다 하는데 이사선물이란 명목하에 을은 갑에게 Lcd tv를 구매해주길 요구하였고 lcd tv 를 구매하여 선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사를 가지도 안했으며 선물받은 tv를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달도 안되어서 팔았습니다. 을은 금전을 원했으나 교제초기에 금전을 요구하면 역효과가 생길것을 우려하여 현물을 요구했 던것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47조) 이사를 간다며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을 착오에 빠지게하여 현물을 요구 바로 현금화하였다면 처음부터 금전에 목적이 있었던것이 아닙니까? 갑과 을은 갑이 천안으로 올라가서 만남을 가졌었고 을이 갑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내려오는 일은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을은 수시로 갑에게 그만 만나자 요구하였고 갑은 을이 좋았기에 을의 마음을 돌리고자 천안으로 올라가서 을을 만났는데 을이 그만 만나자하여 쫒아올라온 상황에서 을은 갑에게 매 일매일 보는것도 아니라며 그만 만나자말을 해놓고 막상 갑을 보니까 좋다며 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관계를 하는 커플들도 있다 을이 이런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제시작후 초반 약3~4개월간 한달6~7회정도 만났고 성관계를 안했던적은 단한차례도 없었습니 다. 한달 평균 6~7회의 만남중에는 그만 만나자는 요구에 올라가는 경우와 을의 연락이 두절되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 갑은 휴직중이고 을은 삼성협력업체에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갑은 휴직중이라 주중에 올라갈수 있는 상황이였고 주중에 올라가서 잠깐만 보고 을에게 내일 너 출근해야하니까 내려간다 말하고 광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을은 사장이 자기를 이뻐라해서 몸이 아프다말하고 출근안해도 된다며 내려가는 사람을 다시 천안으로 불러올려 성관계를 요구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을은 갑을 진심으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척 갑을 지속적으로 성 적유혹을 통해 갑은 점점 을에게 중독이 되어가길 시작했습니다. 을은 갑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척 갑을 을에게 중독시키게 한후 을의 근본적인 목적 인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방법이였다면 이것도 기망행위는 아니였는지 궁금하구요. 당시 갑은 휴직상태로 월소득 13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고 갑에게 은행권 대출과 차량할부금 45만원 가량의 고정지출이 있었고 차량할부금은 5월이면 전액상환하는 상환하는 상황이였습니 다. 갑은 을과 만나면서 은행권 대출300만원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사금융까지 이용을 하게 되었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한도로 부여해준 700만원을 2010년말 거의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타사금융대출과 2011년도 은행권 대출까지 대출금액만 총액1600만원입니다. 을은 갑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현물을 요구하였고 갑은 을을 만날수록 점점 중 독되어 이성을 잃고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2010년 7월 갑이 을에게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의 고정지출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을에게 투자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말을 갑이 을 에게 하게 되었고 을은 또다시 연락두절 갑은 중독되버릴만큼 중독된 상황이였고 정신적,물질 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을을 못보는 상황에 절망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충동적이 고 준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한 자살은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갑은 계속 사금융원금이 늘어나더라도 을을 만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을은 생활비명목으 로 금전을 요구하고 갑의 신용카드사용을 요구하였고 갑은 을에게 모든걸 다 해줄수밖에 없었 습니다. 을은 갑에게 엄마가 뇌졸증이 와서 치매끼가 생겼는데 요양원에 가야하는데 형제간에 치료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데 자신은 그만한 금전능력이 없다며 제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생활비를 처음 요구한 2010년 7월경부터 이런식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갑은 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해주었습니다. 사금융한도까지 다 사용한 2010년 12월에는 갑은 을을 만날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을은 갑이 을에게 금전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것이 아닌가하는 생각 이 듭니다. 갑이 을에게 빠져들게하기 위해서 교제초반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만 만나자하여 메 달리게하고 연락두절되어 갑이 을에게 메달리게하고 을은 갑에게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갑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성적유혹을 하였던것이고 금전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금전제공이 없으면 만나주지 않는등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게 아닙니까? 사기라는게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능력이 있는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 하는거라 하는데 갑의 경우는 금전을 빌려준것은 아니지만 금전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어 금품을 편취하였다면 어찌 되었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것은 맞지 않습니 까? 여기서 또 궁금한점은 을은 금전능력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기본옵션 3천만원이상부터 시작하는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중입니다. 물론 소유권은 렌트카사업을 하는 형부가 자기를 이뻐해서 줬다고 하는데 정확한 소유권이 누 구에게 있는지는 모르나 렌트카 번호도 아니고 을소유의 차량이라 생각듭니다. 이차량에 대하여 을의 언행도 항상 불일치했습니다. 차량소유권자는 형부라 하였지만 과태료통지서는 친오빠에게 통지서가 도착해서 친오빠에게 혼 이 났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갑은 2011년 1월 복직을 하였고 복직후 급여를 받은후에 갑은 을을 만날수가 있었습니다. 금전제공이 없으면 안만나주니 금전제공을 해줄수밖에 없었고 을의 계략으로 갑은 을에게 중독 될만큼 중독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도 없었습니다. 갑은 또 자신을 안만나주는 을에게 또 다시 메달리게 되고 을은 갑에게 자신을 사랑하면 명품 백과 화장품을 구매해주길 요구하였고 갑은 이에 응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될수록 갑은 을에게 더 헤어나올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을이 유흥업소종사자라는것도 알게 되었고 상황적으로 봤을때 2010년 처음 만났을때도 유흥업소 종 사자였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에서 평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했는데 을은 애시당초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 지 않았고 유흥업소종사자라는걸 숨기려 했을것이고 아파서 쉰다는 이유로 출근을 안해도 된다 며 갑에게 성적유혹을 하여 갑이 착오하게끔 만들었다고 봅니다. 유흥업소에 다니는걸 알았지만 이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갑은 을을 만날수없다 생각하여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2011년 7월말 유흥업소에 다니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을은 갑에게 갑이 좋아서 만나는거다 갑을 만나면서 다른 남성은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다 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신의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갑이외에 다른 남성을 만 났다면 갑에게 연인관계라고 볼수 있는 신뢰를 어긴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남성은 병이라 칭하겠습니다. 갑은 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갑은 을에게 너없이는 못사는 사람이 되었다 말하니 을은 그러면 죽으라면서 정신병자,싸이코,또라이,개새끼,이세상에서 살자격이 없는놈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들을 갑에게 정신적고통을 주었습니다. 을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었고 갑은 병에게 연락할수밖에 없었는데 새벽시간에 병의 휴대폰으 로도 온갖 모욕적인 말들로 죽어줄것을 갑에게 요구하였고 갑은 재차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병의 휴대폰으로 연락해오는 그시간에 을이 병과 같이 있는거구나 생각을 하 니 정신적고통은 말로 하기가 힘듭니다. 2010년 첫번째 자살시도이후 뭐가 잘못되서 실패했는지를 인지하고 2010년 7월30일 음주후 자 살을 기도하려 음주중에 발신번호가 지워진 전화가 걸려왔고 발신번호가 지워진채 나야오빠가 밉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갑은 을이 연락한거라 확신을 했고 그 확신에 대한 이유는 2010년 7월 을이 갑의 휴대전화번호 를 수신거부해서 갑이 하나의 휴대전화에 번호 하나를 더 부여받아 사용하던 번호로 연락이 왔 고 오로지 그 번호는 갑이 을과 연락하기 위한 번호로 그 누구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것이 기에 확신하는것입니다. 갑은 음주를 중단하고 술이 깨자마자 을에게 갔지만 을의 마음을 돌릴수는 없었고 을은 새벽에 발신번호를 지우고 보낸 문자에 대해 니가 보낸게 아니냐 물었지만 을은 자신은 문자한적도 없 다며 발뺌을 하였고 달라진게 없다고 느낀 갑은 7월 31일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해 번개탄에 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고 자살시도 실패후 군무 원신분이였기에 헌병대에서 자살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후 의원면직을 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을은 갑에게 8월 12일 한달에 세번만보자며 제의를 하였고 갑은 당연히 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갑은 을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7월30일 오전 을을 만나러 가면서 을이 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왔기에 바뀐 번호를 알게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만남을 요구할때 갑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것도 알았을것입니다. 그러면 갑에게 금품을 더 편취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것입니다. 8월 13일 갑과 을은 다시 만났고 을은 갑에게 술집나가기 싫다며 결근비를 요구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때문에 빠사장한테 가불을 받았다며 일을 안나가면 결근비를 내야한다기에 8월 100만원 9월부터는 결근비를 30만원을 요구 결근비에 일못나가서 못버는 돈 까지 요구 9~11월까지 3달간 270만원의 결근비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술집나가는데 술집안나가면 결근비를 내야하는데 결근비줄돈 없으니 일나가라고 할수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을은 갑이 금전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금전상황이 안좋았던 2011년12월~2012년2월까지 갑은 을을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 이런 문제로 갑은 을을 국민신문고에 수사의뢰를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을에게 이 사실을 알렸 더니 을은 취소를 요구하였고 갑은 을을 다시 만날수있었고 그 이후로는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 았지만 현물은 계속 요구를 하였습니다. 약 2년간 갑은 을에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금품제공만 1천만원이상이고 정확하게 기억못하는 금 액까지 포함을 한다면 2천만원 가량은 될것이라 생각듭니다. 갑이 을을 만나면서 을은 데이트를 하면서 필요한 금전사용에 전혀 동참을 하지 않았고 2년간 의 만남동안 갑에게 약 만원의 비용지출만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기죄란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변제 능력이 있는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사기죄라고 하는데 단지 이런 경우만 사기죄가 된다고 볼수는 없지 않겠습니 까? 갑이 을에게 대여를 해준것이 아니라 증여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형법 347 조에 의하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되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금전을 제공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금전제공을 받았고 그 상황자체가 을이 갑을 기망하면서 만들어놓은 상황아닙니까? 질문1 갑과 을이 정상적인 연인관계였다면 을은 데이트비용에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을 은 갑에게 선물해준것도 없을뿐더러 밥을 산다던가 하는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인관계에서 지켜야할 성실의 의무도 져버린건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데이트비용을 부담한게 있는지에 대해서 추궁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갑과 을이 정상적인 연인관계였다면 을은 갑이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갑을 만나면서도 병을 만났었고 연인관계에서 지켜야할 신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병이외에 다른 남성도 더 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오피러스 차량의 소유자가 을이라면 차량구입에 필요한 자금출처 현재 유흥업소에 종사한다 하 는데 유흥업소 출근도 빼먹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추궁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현재 어떤 남성들을 더 만나고 있는지도 추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연인관계라면 을은 갑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갑의 나이도 헤갈려하고 생일,혈액형,가족관계등 객관적인 갑의 신상정보를 모릅니다. 을이 갑과 정상적인 연인관계라고 주장한다면 갑의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신상정보를 아는지도 추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을이 갑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모른다면 을은 갑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척 상대방에 게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것이니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 까? 지속적인 성관계요구와 수시로 연락두절도 갑이 을에게 빠져들게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였을까 요? 질문2 을은 갑에게 죽어줄것을 강요하고 온갖 욕들과 새벽시간대에 병의 휴대전화로도 욕을 하 면서 갑에게 모멸감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 인해 자살의 결심하게 만들었고 자살을 시도했지 만 실패를 했고 을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어놓고도 재차 연락을 하여 만남을 요구했습 니다. 을이 갑에게 만남을 요구하면 갑은 이에 응할것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추궁해야 할것이고 그렇 게 다시 만난 날에도 결근비라는 명목하에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도 왜 갑에게 다시 만날것을 제의하였는지도 추궁해야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엄마가 아파서 실제 가불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결근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맞다면 을이 갑을 속였다고 볼수는 없을것도 같지만 을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였다면 이 또 한 기망행위는 아닐까 생각듭니다. 을은 2012년 봄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할집을 엄마가 을을 못믿어서 엄마가 직접 임대계약을 해 줬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치매끼가 있다면서 어떻게 집을 구했냐하니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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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질문1.에 대하여 갑과 을은 교제를 하던 중이었고, 교제중 서로간에 주고받은 금품은 증여명목이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갑이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등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대여가 아닌 이상 갑의 의사에 기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의뢰인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경험이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증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남자측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남자가 사기로 고소한 것에 대 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질문2.에 대하여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는 없으나,당사자 간에 전화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결근비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의뢰인이 미련이 있어서 지급한 것 이므로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을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해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의 힘을 빌려 을을 처벌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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