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변호사님, 일전에 질문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던 황대권입니다. 이기덕변호사님 덕분에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따뜻한 답변을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이번엔 지난 16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 받았습니다. 가행집 신청 시기와 그 외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판결문 내용중 제1항은 원고에게 보증금 4천만원 과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 내용입니다 판결문 맨 아래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가집행은 언제쯤 신청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은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중이고 한번 유찰되고 다음달 2차 매각기일이 지정된 상황인데 경매 낙찰 후 매각대금을 순위 따라 받고 남은 잔금은 그 때 가서 가집행 신청하는게 순서상 적절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판결문 내용중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소송비용은 이번 소로 원고가 부담했던 소용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집행할 때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말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승소축하 드리고 이제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이미 경매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이중경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최우선권자로서 배당을 받던지
최우선권자가 아니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던지, 아니면 판결문을 가지고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2.소송비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을
의미합니다.가집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