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행정사건이 혼합된 경우입니다

Q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지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합되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체비지대장등재청구(단독으로 이것만을 청구할때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를 주위적으로 하고, 이의 불능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실보상청구 (이는 행정소송에 해당)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즉 민사와 행정사건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2.행정상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조합)의 적법한 행정처분(환지계획변경처 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므로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닌 지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1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이러한 경우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수 용유사침해이론 및 헌법적가치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여기서의 재산권의 개념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가치 있는 일체의 권리로서 채권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함이 일반적이고 본인이 침해당한 재산권은 체비지대장등재청구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 로) 2.: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긴 하나 손실보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원 판결이 이건 토지는 지목상은 도로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시가 이건 토지 일대에 대하 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할 무렵까지 원고가 농경에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시는 이건 토지가 지 목 상 도로라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 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환지로 지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환지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시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한데 대한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임이 뚜렷한 이상 그 손실보상을 배제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오해 있거나 이유 모순의 잘못 있다고는 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72.11.28.선고 72다1597 판결【손해배상】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병합해서 함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이둘을 함 께 민사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나누어 제기해야 합니다. 2.환지계획변경이 적법하고, 그로인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면 당연히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그 이론적 근거(청구원인)는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할 것으보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