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22일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둘째오빠한테 계약금 6백만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둘째올케언니와 장인 장모가 집을 뺐겼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2012년 2월 23일자로 장모와 둘째오빠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2012년 2월 15일자로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저희와의 계약이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형사고발까지 진행되어 작년에 혐의없음 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계약금 6백만원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계약금 6백만원과 해약금 6백만원에 대한 소 장을 접수하였더니 둘째오빠는 저희와의 매매계약서 전에 A이라는분한테 매매계약을 하 고 계약금 천만원을 받았다가 저희 형제들의 협박으로 A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 천만원까지 줫다는 약속어음으로 답변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와 둘째오빠와의 장모님의 다른 소송건에 둘째오빠가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해약 금을 줬다는 A이라는 분이 둘째오빠와 장모님과의 2012년 2월 23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두분이 작성하는 법을 몰라서 대신 작성해줬다고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작은오빠를 사기죄와 부동산 이중매매건으로 형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A이라는 분도 어 떠한 죄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보내고 있는데 가 만히 두고 있을수 없어 형제지간이지만 어쩔수 없이 형사건도 해야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수 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