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작권위반으로 궁금한게많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요 답변 번호순대로 부탁드립니다. 1.저작권위반을 하게되면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6개월이지나게되면 형사로는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예외라는것도 있던데요 그예외는 어떤걸로 되는건가요?음란물 이런건가요? 2.형사소송말고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있더라고요 이건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알고 있습니다.3년이 맞나요? 3.그럼 형사사건으론 6개월이지나고 민사사건으론 3년이지나게되면요 신고당할일이없는건가요? 신고를해도 접수가안되나요? 4.p2p사이트에서요 업로더를했었습니다 음란물 소설 만화 이런건아닙니다. 이곳저곳 많이도가입하고 업로더도 많이했었습니다 2012년1월이후로 업로더한적이없고요 ID 탈퇴와 자료삭제를 했습니다. 1년넘은곳도있고요 2년넘은곳도있습니다 여태 업로더했던건 1~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상태인경우는 형사소송으론 신고가 안들어오는건가요? 들어와도 민사소송밖에 안되는건가요? 5.탈퇴 자료삭제를했어도 p2p사이트에 업로더를한 정보가 5년인가 그렇게 기록된다고 알고있는데 요. 형사사건 6개월 * 민사사건 3년 기간지나도 p2p사이트에 기록이있을텐데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6.친고죄라고 고소인과 합의를하면 형사처벌없이 끝난다고하던데요 합의할돈이없으면 형사처벌 로 갈텐데 벌금낼돈도없으면 노역이라고하나요 여기가서 일하면서 벌금내게되는건가요? 또 고소인이 합의가안됬으니 민사소송을 걸게되면요 거기서도 돈을 못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7.p2p사이트도 여러곳 자료도 수십개 업로더를 했는데요 한사이트도아니고 자료한개도아니고 그러니 신고가 계속들어오면요 실형을받게되는건가요? 저작권위반시 최대 징역5년 벌금5천 인것같던데요. 그럼 실형은 몇년정도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작권위반으로 신고가 몇번정도되어야 저런걸 받게되는건가요? 8.ID 자료 없앤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기간도꾀지났고 신고들어온것도없는데요 이상황이면 괜찮은걸까요? 형사소송으로 보면 기간이 6개월이니 안되는것같고요 민사소송으론 아직 기간이 많이남아있으 니 될것같습니다 한 2015년 동안 아무일없으면 이거 잊고살아도되는건가요? ; 2015년이되면 형사 민사 기간다된건데요 p2p사이트에 업로더한정보가 남아있어도 신고가안되 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합의를보면되지만 한두개가아니였습니다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