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작권위반으로 궁금한게많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요 답변 번호순대로 부탁드립니다. 1.저작권위반을 하게되면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6개월이지나게되면 형사로는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예외라는것도 있던데요 그예외는 어떤걸로 되는건가요?음란물 이런건가요? 2.형사소송말고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있더라고요 이건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알고 있습니다.3년이 맞나요? 3.그럼 형사사건으론 6개월이지나고 민사사건으론 3년이지나게되면요 신고당할일이없는건가요? 신고를해도 접수가안되나요? 4.p2p사이트에서요 업로더를했었습니다 음란물 소설 만화 이런건아닙니다. 이곳저곳 많이도가입하고 업로더도 많이했었습니다 2012년1월이후로 업로더한적이없고요 ID 탈퇴와 자료삭제를 했습니다. 1년넘은곳도있고요 2년넘은곳도있습니다 여태 업로더했던건 1~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상태인경우는 형사소송으론 신고가 안들어오는건가요? 들어와도 민사소송밖에 안되는건가요? 5.탈퇴 자료삭제를했어도 p2p사이트에 업로더를한 정보가 5년인가 그렇게 기록된다고 알고있는데 요. 형사사건 6개월 * 민사사건 3년 기간지나도 p2p사이트에 기록이있을텐데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6.친고죄라고 고소인과 합의를하면 형사처벌없이 끝난다고하던데요 합의할돈이없으면 형사처벌 로 갈텐데 벌금낼돈도없으면 노역이라고하나요 여기가서 일하면서 벌금내게되는건가요? 또 고소인이 합의가안됬으니 민사소송을 걸게되면요 거기서도 돈을 못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7.p2p사이트도 여러곳 자료도 수십개 업로더를 했는데요 한사이트도아니고 자료한개도아니고 그러니 신고가 계속들어오면요 실형을받게되는건가요? 저작권위반시 최대 징역5년 벌금5천 인것같던데요. 그럼 실형은 몇년정도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작권위반으로 신고가 몇번정도되어야 저런걸 받게되는건가요? 8.ID 자료 없앤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기간도꾀지났고 신고들어온것도없는데요 이상황이면 괜찮은걸까요? 형사소송으로 보면 기간이 6개월이니 안되는것같고요 민사소송으론 아직 기간이 많이남아있으 니 될것같습니다 한 2015년 동안 아무일없으면 이거 잊고살아도되는건가요? ; 2015년이되면 형사 민사 기간다된건데요 p2p사이트에 업로더한정보가 남아있어도 신고가안되 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합의를보면되지만 한두개가아니였습니다 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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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안의 경우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 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 나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1.9.8.선고 2010도1447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이건 피해자는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권의 시효는 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 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귀하의 저작권법위반 사건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위 범인을 안날로부터 6 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면 위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 다. 4.위 기간이 도과된 경우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됩니다. 5.다만 위 업체 자체적으로 위 업로더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6.만일 귀하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되고, 공공장소에 서 불심검문에 적발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7.여러 사이트에 불법 업로더를 하였다면 경합처벌되므로 만일 위 저작권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할 경우 실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8.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10년이므로 위 기간내에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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