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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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물인도 소송건으로 진행중이던 소송이 판결전에 재판장님이 조정이 꼭 필 요하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인 저희 어머님께서 조정 당일 다 참석하여 합의가 되어 조정당일날 조 정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장님이 읽어 보고 피고인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원고 또한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합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서명하였다고 다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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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강제조정의 경우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조정조서에 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2. 그러나 임의조정의 경우 판사앞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가 사인을 하면 그 자리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의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의뢰인의 경우 임의조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가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한 이상 이의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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