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무 답변에 대하여

Q

제가 1월 10일 상사채무에 대하여 문의 한적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민사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송 때문에 알아보니 상대방이 모르는 일방적인 상행위도 상사채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 말고도 2년뒤 지불각서를 받은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개인이 돈을 빌리면서 상행위의 일환으로 빌리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이는 개인채무(민사 채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개인이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무조건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고, 차용증의 작성내용과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