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Q

저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옆에있는 꽃집이 화환수거과정에서 우리가게에와서 자기화환을 가져갔 다고 도둑년이라며 욕하고간일이있어서(화환수거시 본인이안오면 다른사람이 가져가도뭐라고 못함. 저희동네 3군데 꽃집에서 수거를 한상황. 꽃집룰)저희신랑이 그꽃집에가서 한번만 더 이런행패를 부리면 가만있지않겠다고 얘기하러간게 A(꽃집 애인)이 그꽃집에있었고 A이 밖에서있던 나를보더니 내가 자기를 욕한적이있 다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말다툼 도중 A이 방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찾는듯 두리번거리 며 나와서는 갑자기 남편한데 달려드는걸 아는동생이 밖에있다 순간 흉기를 집어들고 달려드는 줄알고 그꽃집으로 들어가 막아선거뿐인데 조폭같이생긴 남자가 내가 밖에서있다 신호를 보내 니까 자기를 때렸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사건당일날 밤11시경에 꽃집 아들이 찾아와 무슨일이냐며 따지러왔길래 그쪽어머니가 한일을 얘기해줬고 어머니가 한일에대해서는 아들이 사과한다고해서 사과까지 받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A이 병원서 의증진단서를 끊고 3주입원후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인 남편은 맞는데 구경만하고 내가 손짓하자 밖에있던 동생이 자기를 때렸다고 어이없는 상황인데도 나와 남편은 각하처리되고 동생은 폭행으로 나왔고 항고까지했지만 벌금만 내려갈 뿐 폭행죄는 그대로입니다. 동생네도 1년동안 법정싸움하느라 이제는 힘들다고 교통사고난셈쳐서 벌금내고 말자고합니다. 그런상황에 한번만 더 항소해보자고는 못하겠고 우리싸움에 고생하는게 미안해서 벌금 반은 내 준다고했는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한게 터무니없게도 500만원이 넘습니다. 벌금맞은것도 억울해죽겠는데 맞지도않은 멀쩡한사람이 일부러 병원에 입원한것조차도 입원비 를 우리가 물어줘야하나요? 3주동안 일못한거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입니다. 정신적 피해로 보자면 저희쪽이 더한데 법은 아는사람이 이긴다고 하더니 딱 맞나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때리지않았으니 당당했는데 결말은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입원하는 사람이 이기 나봅니다. 이런걸 경험해봤으면 같이 진단서 끊고 맞고소하는건데 진짜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판사님들도 진술내용을 보면 이사람이 일부러 병원에 입원한게 눈에 보이지않나요? 진짜 맞았다면 타박상이라도 있겠지요 의사도 눈에 보이는게 없으니 의증진단서를 띄어줬을 텐 데 이런건 어떻게해야 되는지~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내려졌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액수가 문제인데, 손해배상액수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로 나누어집니다. 2.상대방은 아마 위자료를 크게 높여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형사기록을 통해 사건 당 시의 상황을 민사법원에 제출해서 판사가 알 수 있도록 밝여야 합니다. 3.그리고 상대방의 피해가 크지 않음과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능한한 과실상계 를 크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4.상대방의 치료비를 제외하면 상대방에게도 약 50% 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 액은 약 150~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액사건이므로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할 것입니다. 5.정리하면, 유죄의 형사판결이 내려진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고, 가능한한 감액 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강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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